문희상, ‘1+1+α’ 법안 성안…'위자료 지급시 재판청구권 포기'

머니투데이 유효송 기자 2019.12.17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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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의원 공동 발의 요청 "이르면 17일 오후 발의"

 문희상 국회의장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문희상 국회의장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문희상 국회의장이 한·일 양국 기업과 국민이 자발적으로 낸 성금으로 '기억·화해·미래 재단'을 설립하는 내용의 이른바 '1+1+α' 법안 성안을 마쳤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문 의장은 이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만든 뒤 각 의원실에 공동 발의 요청을 하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입법을 굳이 늦출 필요는 없다고 본다"며 "법안은 늦어도 18일 오전 중 발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국외 강제동원 피해자가 재단으로부터 위자료를 지급받으면 확정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 청구권 또는 재판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또 재단이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면 '제3자 임의변제'로 간주한다.

문 의장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지난해 대법원의 '한·일 청구권 협정' 판결을 언급하며 "대법원 판결을 두고 한·일 정부 간의 입장 차이가 촉발되면서 국가 간 대립 국면이 확장되고 있어 정치적 해법이 국가적으로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의 내용을 소개하며 "교착상태에 빠져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한·일 양국관계가 과거를 직시하는 동시에 미래를 지향하는 관계로 나아가도록 마중물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정치적·입법적 해법으로 법률안을 제안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법안에는 기억·화해·미래재단을 설립하고 국외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 지급과 피해 연구와 조사를 수행하게 하는 근거 내용이 담겼다.

법에서 규정하는 국외강제동원 피해자는 법원 판결을 통해 만주사변 이후 태평양전쟁에 이르는 시기에 국외로 강제동원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인정된 사람을 뜻한다. 기존에 논의됐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는 위안부 단체등의 반발로 대상에서 제외됐다.


법안에 따르면 기억 화해 미래 재단에 기금을 설치하고 우리나라와 일본의 기업과 개인의 기부금으로 재원을 조성한다. 아울러 기부금을 모집할 때 기부를 강요해선 안 된다는 내용도 담겼다.

국외강제동원 피해자가 위자료를 지급받은 때에는 확정판결에 따른 강제집행 청구권 또는 재판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위자료 지급시 피해자가 원고인 손해배상청구 사건 등이 법원에서 진행 중일 경우 재단은 소 취하를 조건으로 위자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재단이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면 '3자 임의변제'로 해당 피해자의 승낙을 받아 재단이 채권자대위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내용도 담겼다. 재단이 피해자의 승낙을 받아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는 의미다.

일각에서는 이같은 내용들로 인해 침략 전쟁과 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명확한 사과가 없는 일본 정부에게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하는 상황이다.

국회 관계자는 법안을 둘러싼 의견에 대해 "법안이 발의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입법 공청 과정을 거칠 것"이라며 "공청 등의 과정을 거쳐 여러 의견을 듣고 수정할 필요가 있다면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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