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 자료사진./사진=뉴스1](https://thumb.mt.co.kr/06/2019/12/2019121714154959389_1.jpg/dims/optimize/)
'윤창호법' 1년, 음주사망자 줄고 분위기 달라져지난해 11월 말 국회 문턱을 넘은 윤창호법은 그해 12월 18일 시행됐다.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박모씨(27)가 군 복무 중 휴가나온 고(故) 윤창호씨(당시 22세)를 치어 숨지게 한 지 3개월 만이다.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 사망자는 대폭 줄었다. 경찰청에 따르면 윤창호법 시행 직후부터 지난달까지 음주운전 사망자는 23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대비 28.1%(93명)줄었다. 음주단속도 같은 기간 12만2163명으로 23%(3만6467명) 감소했다.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이 개선됐다는 설문조사도 있다. 악사손해보험이 지난달 22~25일 전국 만 19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1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서 90.2%가 최근 1년 내 술을 마시고 운전한 적이 전혀 없다고 답했다.
![윤창호법 1년, 음주운전 줄었지만 여전한 '음주불감증'](https://thumb.mt.co.kr/06/2019/12/2019121714154959389_4.jpg/dims/optimize/)
문제는 일각에선 음주 불감증이 여전하다는 점이다. 특히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나고 연말이 되면서 경각심이 느슨해진다는 우려가 높아진다.
이 시각 인기 뉴스
경찰이 연말 음주운전 집중단속에 들어간 첫날인 지난 16일 서울에서만 31명이 단속에 걸렸다.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 15명으로 절반에 가까웠다. 면허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은 16명이었다.
한 교통 경찰관은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다는 건 피부로 느끼고 있다"면서도 "예전에 비해 기준이 강화돼 오히려 단속에 걸리는 운전자들이 많아지지 않을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경찰은 음주단속을 강화하고 관련 홍보를 확대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연말 전국 일제 음주단속과 장소를 옮기면서 하는 이른바 '스팟 단속' 등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이어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