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몸을 탐하고 싶어"…동료 성추행한 초등교사

머니투데이 구단비 인턴기자 2019.12.17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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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같은 초등학교에서 일하는 동료 교사를 성추행한 40대 교사가 벌금형의 처분을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이태영 판사는 지난 16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9월4일 저녁 8시쯤 대전 서구의 한 커피숍에서 같은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20대 교사 B씨에게 "네 몸을 탐하고 싶다" 등의 말을 했다. B씨가 이를 거절했음에도 A씨는 커피숍을 나가는 B씨를 쫓아가 끌어안고 어깨와 허리를 감싸는 등의 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추행 방법과 부위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단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게 상담치료비 외 추가로 3000만 원을 지급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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