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조합원들과 가족들이 2018년 8월 30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열린 '쌍용차 국가폭력 책임자 처벌·원상회복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참석자들은 경찰청은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 권고 및 촉구사항을 즉시시행하고, 쌍용차 노조와해 비밀문서에 대해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할 것을 촉구 했다./사진=뉴스1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 4월 쌍용차 노조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국가 손해배상 청구 대응 모임'은 경찰이 쌍용자동차 노조에 청구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 인권적 관점의 의견을 제출해달라는 민원을 인권위에 제기했다.
인권위는 다수 근로자가 특별한 귀책사유 없이 생존권을 위협받는다면 국가가 갈등의 조정자 역할을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함으로써 사태를 악화시켰다고 판단했다. 경찰의 강제진압으로 노동자 인권이 침해당했음에도 가압류가 수반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정당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이다.
더불어 인권위는 쟁의행위에 대한 국가의 민사손해배상청구소송이 계속 증가한다면 △근로자 가족·공동체 붕괴 △노조 와해 및 축소 △노사갈등 심화 등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노동3권이 위축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