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구/자료사진
한국시멘트협회는 16일 시멘트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관련 입장문을 내고 시멘트공장 주변 지역의 환경개선과 상생발전을 위한 각종 지원금을 톤당 200원 수준에서 내년부터 매년 500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예상 연간 지원금액은 250억원이다.
그러면서도 "내년부터 신설되는 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과 동일한 목적으로 환경 개선을 위해 부과하는 중복과세라는 논란도 있었다"며 "시멘트 생산에 대한 지역자원 시설세 부과를 위한 지방세법일부개정안은 철회돼야 한다"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시멘트협회는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는 점도 강조했다. 시멘트협회는 "건설경기 악화로 3년 연속 시멘트 수요가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며 "환경부의 수입석탄재 환경안전관리 강화방안 발표 이후 원활한 원료 조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 "연료·부원료 가격 상승과 환경 관련 비용의 증가 등으로 최근 일부 시멘트업체들이 적자로 돌아섰다"며 "2020년부터 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과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가 도입됨에 따라 매년 수백억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힘겨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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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지역자원시설세가 통과된다면 시멘트산업의 경쟁력은 더욱 약화될 것"이라며 "지역자원시설세를 대신해 시멘트 생산공장 주변 지역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자발적으로 벌여오고 있는 환경개선 노력과 상생발전을 위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건설 필수 소재를 생산하는 국가기간산업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순환자원을 안전하게 처리하고 완벽하게 재활용함으로써 환경문제 해결에도 적극 기여하겠다"고 말을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