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전경 / 사진제공=식약처
앞서 싱가포르에서 메트포르민 함유 의약품에서 발암추정물질이 검출되자 선제 조치에 나선 것이다.
지난 4일 싱가포르 보건과학청(HSA)은 유통 중인 메트포르민 함유 의약품 46개 중 3개에서 미량의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이 검출돼 이를 회수한다고 발표했다. NDMA는 세계보건기구(WHO) 국제 암연구소(IARC)가 지정한 인체발암 추정물질(2A)이다.
식약처는 우선 메트포르민 함유 의약품 원료의 제조원(수입원)에 대한 계통 조사를 진행 중이다. 또 연내 메트포르민에서 NDMA를 검출하는 시험법을 마련할 계획이다.
식약처와 대한당뇨병학회는 메트포르민 함유 의약품을 복용하고 있는 환자들에게 의사와 상담 없이 자의적으로 복용을 중단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검사 결과 발암추정물질이 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즉각 의·약사 등 보건전문가와 국민들에게 알리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