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사진=머니투데이 DB
#두달 전 김모씨(35)는 목, 어깨 통증으로 동네의원을 찾았다. 그가 의사에게 처음 받은 질문은 실손보험 가입 여부였다. 이 의사는 ‘실손보험에 가입했다면 약물·물리치료 이외에 도수치료 및 비급여 주사치료를 받으라’고 권유했다. 의사의 거듭된 권유에 김씨는 비급여 진료를 받기로 결정했다.
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문재인 케어 시행 후 건강보험 보장률은 63.8%로 전년 대비 1.1%포인트 상승에 그쳤다. 의원급에서의 비급여 진료가 증가한 게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동네의원들이 비급여에 집착하는 이유는 역시 수입이다. 비급여를 급여화하면 의료 수가 대상이 돼 비용 증가에 제한을 받고 과잉 진료를 하기 어려워진다. 비급여는 환자 본인이 치료비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실손보험 가입자는 보험사에 비용을 청구하면 그만이다. 의원은 돈을 벌고 환자는 별 부담 없이 의료 서비스를 누린다.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는 "과거에도 동네의원에서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대형병원들에 비해 높았지만, 문재인 케어 시행 후 이렇게 증가할 줄은 몰랐다"며 "비타민주사, 도수치료 등 불필요한 비급여 진료를 늘려 문재인 케어로 감소한 매출을 보전하겠다는 의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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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들은 문재인 케어가 비급여 풍선효과를 불러와 보험사 경영이 어려워졌다는 입장이다. 보험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실손의료보험 5개사의 올해 상반기 비급여 청구금액은 2조65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7.8% 늘었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문재인 케어 시행 후 비급여의 급여화로 줄어든 수익을 실손보험을 활용해 보존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일부 의사들은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묻고, 비급여 항목을 권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준현 대표는 "건강보험 보장률 확대를 위해서는 비급여를 통제할 수 있는 제도장치가 필요하다"며 "불필요한 비급여 항목의 경우 의료행위로 인정하지 않는 등 단호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