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5촌 조카 공소장에 정경심교수 공범 추가… 法 "변경허가"

뉴스1 제공 2019.12.16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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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컨설팅 정 교수·처남 정모씨 공범으로 추가
금융위 허위보고·증거인멸 교사 혐의에도 공범 적시

조국 법무부장관 일가 '사모펀드 의혹'의 키맨으로 지목된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모씨 /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조국 법무부장관 일가 '사모펀드 의혹'의 키맨으로 지목된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모씨 /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의혹 관련 핵심인물인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모씨의 공소장에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공범으로 추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소병석)는 16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허위공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업무상배임, 증거인멸교사, 증거은닉교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씨의 1회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에 투자한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처남 정모씨에게 일정수익을 보장해 주기 위해 허위의 컨설팅 계약을 맺고 1억5700만원을 지급한 혐의와 관련해 정 교수와 정씨를 공범으로 추가하는 내용이다.



또 조 전 장관 가족이 사모펀드에 100억원을 투자하기로 약정한 것처럼 금융위원회에 허위로 보고한 혐의와, 사모펀드 관련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도 정 교수를 공범으로 적시했다.

이에 변호인 측은 이의가 없다는 의견을 밝혔고,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조씨는 조 전 장관 일가가 14억여원을 투자한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실소유주로, 코링크PE의 투자처인 2차 전지업체 더블유에프엠(WFM)을 무자본 인수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조씨가 사채를 써 인수한 주식지분 50억원을 자기자본으로 허위공시하고, 실제 회사에 자금이 유입되지 않았는데도 전환사채(CB) 150억원을 발행해 정상적인 투자금이 들어온 것처럼 꾸며 주가부양을 시도해 부정거래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또 조씨는 이모 코링크PE 대표와 코링크PE가 투자한 가로등점멸기 생산업체 웰스씨앤티 최모 대표와 함께 회삿돈을 빼돌린 의혹도 있다. 검찰이 파악한 횡령액 규모는 72억여원으로, 조씨는 이 자금을 유용한 혐의를 받았다.

조씨는 국회 인사청문회와 검찰 조사를 앞두고 최 대표와 말을 맞추고 관련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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