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끼리 채무보증? 이제 안해요"

머니투데이 세종=유선일 기자 2019.12.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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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 대상 채무보증 12월 기준 2억...공정위 "불합리 관행 사실상 근절"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email protected]


대기업 계열사 간 채무보증 금액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올해(5월 15일 기준) 채무보증금액은 1081억원으로 작년(2678억원)보다 59.63% 감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는 대기업 계열사 간 동반 부실화 등을 막기 위해 원칙적으로 채무보증을 금지한다. 다만 국제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경우에는 예외로 허용한다.



제한 대상 채무보증은 34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3개 집단(카카오, HDC, SK)이 보유한 106억원으로 집계됐다. 작년 기준 3개 집단(롯데, 농협, 하림)이 보유했던 제한 대상 채무보증 1256억원은 모두 해소됐다. 다만 카카오, HDC가 올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됐고, SK가 계열사를 편입하면서 새롭게 제한 대상 채무보증이 발생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되거나 채무보증이 있는 회사를 계열사로 편입한 경우 채무보증 해소를 2년 유예한다.

5월 기준으로 제한 대상 채무보증은 106억원이지만, SK와 HDC가 지난 9월 조기 해소하면서 12월 기준으로는 카카오가 보유한 2억원만 남았다.



제한 제외 대상 채무보증은 34개 대기업집단 중 4개 집단이 보유한 975억원이다. 올해 새로 발생한 제한 제외 대상 채무보증은 없었다. 작년 채무보증 1422억원 중 465억원(32.71%)이 해소됐고, 환율 상승으로 두산이 보유한 외화표시 채무보증이 18억원 늘었다.

정창욱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1998년 4월 채무보증 금지제도를 도입한 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사 간 채무보증이 지속 해소되고 있는 등 불합리한 거래 관행이 사실상 근절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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