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장관 일가 '사모펀드 의혹'의 키맨으로 지목된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모씨가 16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마치고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2019.9.16/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재판부는 이날부터 증인신문 등을 진행하고 본격 심리에 돌입한다.
조씨 측은 앞서 공판준비기일에서 정 교수와 공모 의혹을 받는 혐의 중 일부는 사실 관계를 인정했지만 일부는 부인했다.
우선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에 투자한 조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처남 정모씨에게 일정 수익을 보장해 주기 위해 허위의 컨설팅 계약을 맺고 1억5700만원을 지급한 혐의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조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 중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일부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를 부인한다"며 "다른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인정하지만, 실질적으로 대여에 해당하는 부분이나 노동 대가로 받은 부분은 횡령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조 장관 가족이 사모펀드에 100억원을 투자하기로 약정한 것처럼 금융위원회에 허위로 보고한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또 실제 회사에 자금이 유입되지 않았는데도 전환사채(CB) 150억원을 발행해 정상적인 투자금이 들어온 것처럼 꾸며 주가부양을 시도한 부정거래행위를 한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이 불분명하다며 검찰에 공소사실을 특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조 전 장관의 후보자 시절 '사모펀드' 논란이 벌어지자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공소사실 16개 중 9개는 부인하고, 7개는 인정한 것이다.
조씨는 조 장관 일가가 14억여원을 투자한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실소유주로, 코링크PE의 투자처인 2차 전지업체 더블유에프엠(WFM)을 무자본 인수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조씨가 사채를 써 인수한 주식지분 50억원을 자기자본으로 허위공시하고, 실제 회사에 자금이 유입되지 않았는데도 전환사채(CB) 150억원을 발행해 정상적인 투자금이 들어온 것처럼 꾸며 주가부양을 시도한 부정거래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또 조씨는 이모 코링크PE 대표와 코링크PE가 투자한 가로등점멸기 생산업체 웰스씨앤티 최모 대표와 함께 회삿돈을 빼돌린 의혹도 있다. 검찰이 파악한 횡령액 규모는 72억여원으로, 조씨는 이 자금을 유용한 혐의를 받았다.
국회 인사청문회와 검찰 조사를 앞두고 최 대표와 말을 맞추고 관련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핲년 검찰은 정 교수와의 횡령 혐의 등에 대해 추가로 발견된 증거를 토대로 공소장을 변경하고, 조씨에 대해 추가 기소를 할 방침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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