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의혹' 조국 5촌조카 오늘 첫 정식재판…본격 심리 시작

뉴스1 제공 2019.12.16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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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공판기일서 증인신문 등 진행…조씨 첫 법정출석 예정
'사모펀드 의혹' 16개 혐의중 9개 부인…증거인멸은 인정

조국 법무부장관 일가 '사모펀드 의혹'의 키맨으로 지목된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모씨가 16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마치고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2019.9.16/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조국 법무부장관 일가 '사모펀드 의혹'의 키맨으로 지목된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모씨가 16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마치고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2019.9.16/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의혹 관련 핵심인물인 조 장관 5촌 조카 조모씨(36)에 대한 첫 정식 재판이 16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소병석)는 이날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연다.

재판부는 이날부터 증인신문 등을 진행하고 본격 심리에 돌입한다.



조씨는 앞서 3차례 진행된 공판준비기일에는 출석하지 않았지만, 정식 재판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어 이날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조씨 측은 앞서 공판준비기일에서 정 교수와 공모 의혹을 받는 혐의 중 일부는 사실 관계를 인정했지만 일부는 부인했다.

우선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에 투자한 조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처남 정모씨에게 일정 수익을 보장해 주기 위해 허위의 컨설팅 계약을 맺고 1억5700만원을 지급한 혐의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조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 중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일부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를 부인한다"며 "다른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인정하지만, 실질적으로 대여에 해당하는 부분이나 노동 대가로 받은 부분은 횡령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조 장관 가족이 사모펀드에 100억원을 투자하기로 약정한 것처럼 금융위원회에 허위로 보고한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또 실제 회사에 자금이 유입되지 않았는데도 전환사채(CB) 150억원을 발행해 정상적인 투자금이 들어온 것처럼 꾸며 주가부양을 시도한 부정거래행위를 한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이 불분명하다며 검찰에 공소사실을 특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조 전 장관의 후보자 시절 '사모펀드' 논란이 벌어지자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공소사실 16개 중 9개는 부인하고, 7개는 인정한 것이다.

조씨는 조 장관 일가가 14억여원을 투자한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실소유주로, 코링크PE의 투자처인 2차 전지업체 더블유에프엠(WFM)을 무자본 인수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조씨가 사채를 써 인수한 주식지분 50억원을 자기자본으로 허위공시하고, 실제 회사에 자금이 유입되지 않았는데도 전환사채(CB) 150억원을 발행해 정상적인 투자금이 들어온 것처럼 꾸며 주가부양을 시도한 부정거래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또 조씨는 이모 코링크PE 대표와 코링크PE가 투자한 가로등점멸기 생산업체 웰스씨앤티 최모 대표와 함께 회삿돈을 빼돌린 의혹도 있다. 검찰이 파악한 횡령액 규모는 72억여원으로, 조씨는 이 자금을 유용한 혐의를 받았다.

국회 인사청문회와 검찰 조사를 앞두고 최 대표와 말을 맞추고 관련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핲년 검찰은 정 교수와의 횡령 혐의 등에 대해 추가로 발견된 증거를 토대로 공소장을 변경하고, 조씨에 대해 추가 기소를 할 방침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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