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민족' 합병, 경쟁사로 '쿠팡' 공개 지목한 속내

머니투데이 세종=정현수 기자, 김지영 기자 2019.12.15 16:53
글자크기
'배달의민족' 합병, 경쟁사로 '쿠팡' 공개 지목한 속내


"'배달의민족'은 토종 애플리케이션으로 국내 배달앱 1위에 올랐지만, 최근 일본계 거대 자본을 등에 업은 C사와 국내 대형 IT 플랫폼 등의 잇단 진출에 거센 도전을 받아왔다."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에 인수된 우아한형제들은 지난 13일 양사 합병을 알린 보도자료에 거대자본과 경쟁을 언급하며 합병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들이 지목한 C사가 사실 업계에선 '쿠팡'이라는 사실을 쉽게 유추할 수 있다.



업계 1위 회사가 피인수 합병 이유를 일일이 열거한 것도 면구하지만 주된 원인으로 경쟁사를 언급한 것은 더 이례적이다. 전문가들은 이런 지목이 차후 규제당국의 합병 승인을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지적을 내놓는다.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과 쿠팡의 사이는 지배적 사업자와 이 시장을 노리는 카테고리 킬러 관계로 요약된다. 우아한형제들은 바로 이런 광의의 경쟁 관계를 내세워 합병승인 명분을 노린 셈이다. 차후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가 진행될 것을 감안해 현재는 미미한 상대이지만 차후 강력한 경쟁사가 될 수 있다는 암시를 준 것으로 볼 수 있다.



사실 이런 의미에서 공정위 기업결합 승인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시장 획정 판단으로 지목된다. 공정위는 시장을 어떻게 볼지 먼저 가늠한 뒤 경쟁 제한성이 있는지를 판단해서다. 시장 사이즈를 검토한 이후에 이 테두리 내에서 두 회사 합병이 경쟁제한성을 저해한다고 판단하면 기업결합 자체를 불승인해 막을 수 있다.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국내 1위 배달 애플리케이션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2위 사업자 '요기요'를 운영하는 독일기업 '딜리버리히어로(DH)'에 매각되면서 연간 20조원에 달하는 국내 배달앱 시장에도 일대 변화가 예상된다.  13일 양사는 인수합병 계약을 체결, DH가 우아한형제들의 국내외 지분 87%를 인수하기로 했다. DH가 평가한 우아한형제들의 기업가치는 약 4조7500억원 규모로, 김봉진 대표를 비롯 우아한형제들 경영진이 보유한 지분 13%는 DH 지분으로 전환된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송파구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 방문자 센터의 모습. 2019.12.13/뉴스1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국내 1위 배달 애플리케이션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2위 사업자 '요기요'를 운영하는 독일기업 '딜리버리히어로(DH)'에 매각되면서 연간 20조원에 달하는 국내 배달앱 시장에도 일대 변화가 예상된다. 13일 양사는 인수합병 계약을 체결, DH가 우아한형제들의 국내외 지분 87%를 인수하기로 했다. DH가 평가한 우아한형제들의 기업가치는 약 4조7500억원 규모로, 김봉진 대표를 비롯 우아한형제들 경영진이 보유한 지분 13%는 DH 지분으로 전환된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송파구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 방문자 센터의 모습. 2019.12.13/뉴스1
가장 일반적인 시장획정은 현행 '배달앱'으로 한정하는 것이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배달앱 시장은 배달의민족(55.7%)이 1위다. 요기요(33.5%)와 배달통(10.8%)이 뒤를 잇는다. 요기요와 배달통 운영사가 DH다.

DH가 배달의민족까지 가져가면 DH는 배달앱 시장을 석권한다. 흔히 사용하는 단어인 독과점이 아니라, 사실상 독점 시장 체계를 형성하게 된다.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를 통과하기 쉽지 않은 전제 조건이다.


하지만 시장의 범주 내에 다른 업체들을 포함하면 상황이 달라진다. 우아한형제들은 자신들의 경쟁사를 요기요와 배달통이 아니라 쿠팡과 국내 대형 IT 업체인 것처럼 표현했다. 자신들이 먼저 전선을 확대했다는 의미다. 우아한형제들의 의도대로라면 시장 획정이 달라진다.

실제로 쿠팡은 '쿠팡이츠' 등 배달의 민족과 비슷한 배달앱을 시범 운영하고 있다. 이런 논리라면 공정위가 시장 획정을 할 때 유의미하고 잠재적인 경쟁상대로 쿠팡과 티켓몬스터, 위메프 등 사실상 오픈마켓 전부를 참여자로 볼 수도 있다.

이런 판단의 가늠자로는 일단 과거 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 2001년 당시 이베이가 지마켓을 인수할 때 공정위 심사를 통과한 배경이다. 당시 옥션을 인수한 이베이는 2009년 1위 오픈마켓 사업자인 지마켓까지 가져갔다. 당시에도 오픈마켓 시장의 독과점 논란이 있었지만 시장 획정이 독점 판단을 비켜가게 했다.

공정위는 당시 이베이의 지마켓 인수를 2008년 2월 서비스를 시작한 11번가의 시장점유율이 크게 높아졌다는 이유로 승인했다. 공정위는 오픈마켓의 진입장벽도 높지 않은 것으로 봤다.

2011년 옥션과 지마켓의 합병을 승인할 때도 비슷한 논리였다. 공정위는 당시 네이버가 오픈마켓 시장 진입을 공식 선언했다는 점을 명시하며 "향후 시장이 보다 경쟁적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합병은 당시와 달리 소비자 편익과 자영업자 이익을 크게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산다. 그간 배달의민족과 요기요는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소비자와 영세 점주들에게 배달 무료 쿠폰 등을 발행하면서 치열한 경쟁을 벌여왔다. 실제로 요기요는 지난 8월 시작한 정기할인 구독 서비스 ‘슈퍼클럽’을 운영했다. 가입자는 매달 9900원을 결정하고 월 10회, 3000원씩 자동할인된 가격으로 주문했다.

만약 이런 경쟁 구도가 양사 합병으로 무너진다면 결국 소비자 유치를 위한 대규모 마케팅과 할인쿠폰 발행은 사라지고 배달수수료 인상 담합이 나타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경쟁 강도가 약화하면 사업자들은 비용을 줄일 수 있고, 대신 자영업자나 소비자는 잃는 게 많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