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U+, 드디어 CJ헬로 품는다··통신사 케이블TV 인수 정부승인 첫사례

머니투데이 김세관 기자 2019.12.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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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로모바일 분리매각 없이 LGU+ 품으로…"유사 인수 심사 신속히 진행"

LGU+, 드디어 CJ헬로 품는다··통신사 케이블TV 인수 정부승인 첫사례


LG유플러스 (10,050원 0.00%)가 CJ헬로를 인수할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어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도 무난히 승인을 받았다. CJ헬로는 앞으로 ‘LG헬로비전’이라는 이름으로 LG유플러스의 자회사가 된다. 유료방송업계 최초로 통신사가 케이블TV(SO)를 인수한 사례가 됐다.



쟁점이 됐던 CJ헬로 알뜰폰 사업은 LG유플러스가 그대로 인수하는 것으로 허가받았다. 다만, 5G(5세대 이동통신)·LTE(롱텀에볼루션) 망 도매제공을 확대하는 등 알뜰폰 시장의 경쟁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조건들이 부과 됐다.

◇LGU+, 헬로모바일 그대로 인수···알뜰폰 활성화 조건 부과= 과기정통부는 15일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를 조건부 승인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3월부터 공정거래위원회와 각각 LG유플러스의 CJ헬로 기업결합 관련 인가 및 심사를 진행했다. 이미 기업결합을 승인한 공정위와의 사전협의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전문가 자문 및 심사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9개월 만에 최종 승인으로 결론을 냈다.



LGU+, 드디어 CJ헬로 품는다··통신사 케이블TV 인수 정부승인 첫사례
먼저 통신 분야 심사결과 △도매제공 대상 확대 △데이터 선구매 할인 제공 △다회선 할인 및 결합상품 동등제공 등 알뜰폰 상생방안을 조건으로 부과했다. LG유플러스가 CJ헬로 알뜰폰 사업(브랜드명 헬로모바일)을 인수할 경우 알뜰폰 산업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반영된 승인 조건이다. 경쟁사들은 “헬로모바일을 분리매각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독립적 알뜰폰 사업자로서 이동통신3사와의 도매 대가 협상을 주도하고, 다양한 요금제를 출시했던 CJ헬로가 LG유플러스 자회사로 편입될 경우, 경쟁이 제한돼 이통사 견제 기능이 축소될 것이라는 우려다.

그러나 심사결과 과기정통부는 이 같은 우려가 인가를 불허할 정도로 크지 않다고 최종적으로 판단했다. 대신 알뜰폰 시장의 경쟁여건을 개선하고 가계통신비 경감 정책이 계속 추진될 수 있는 승인 조건을 붙이는 것으로 결정했다.

구체적으로 LG유플러스는 알뜰폰 업체들이 다양한 요금제를 설계할 수 있도록 이미 출시됐거나 앞으로 출시될 5G·LTE 요금제 모두를 알뜰폰 업체들에게 도매제공하도록 했다. 다만, 이통사 서비스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속도 제한 없이 데이터를 무제한 제공하는 요금제는 의무 도매제공 대상에서 제외된다.


LG유플러스의 5G 도매대가 수준도 요금 비율을 66%로 줄이도록 했다. 현재는 LG유플러스가 75%를 가져간다. 이를 통해 3~4만원대의 중저가 5G 요금제 출시를 알뜰폰 업체들이 주도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LTE 요금제의 도매대가를 의무제공사업자인 SK텔레콤 대비 4%포인트 인하해 알뜰폰 업체들에게 제공하는 방안도 조건으로 부과됐다.

또 종량제 데이터를 대용량으로 사전 구매하는 알뜰폰 업체에게 최소 3.2%에서 최대 13%까지 할인을 해주도록 했다. LG유플러스 망을 사용하는 알뜰폰 업체에게 유·무선 결합상품을 동등한 조건으로 제공하하는 한편, 5G 단말기를 알뜰폰 업체들이 보다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LG유플러스가 구매대행도 해야 한다.

◇정부 전향적 자세와 LGU+의 선제적 조건제시가 분리매각 막았다=이처럼 LG유플러스가 헬로모바일 분리매각 없이 CJ헬로를 인수하게 된 데에는 과기정통부의 전향적 자세와 LG유플러스의 의지가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LGU+, 드디어 CJ헬로 품는다··통신사 케이블TV 인수 정부승인 첫사례
당초 과기정통부는 헬로모바일 분리매각을 인수 조건으로 부과하는 방안을 심각하게 검토해왔다. 알뜰폰 업계 경쟁기능 제한 우려와 함께 지난 2014년 이통자회사의 알뜰폰 시장 진입을 허용하면서 내세운 ‘1MNO(이통사)의 1MVNO(알뜰폰) 소유’ 원칙에도 어긋날 수 있어서다. 현재 LG유플러스는 알뜰폰 자회사 미디어로그를 두고 있다. CJ헬로를 인수하면 두 개의 알뜰폰 자회사를 두게 된다.

이태희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소비자 이익과 경쟁상황, 가계통신비 절감 차원에서 분리매각 조건은 부과하지 않았다”며 “사실상 1MNO의 1MVNO 원칙은 깨졌다. 이제는 원칙을 달리해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가 알뜰폰 시장의 경쟁여건 개선을 위한 상생방안을 선제적으로 제안한 점도 과기정통부와 인수를 심사한 심사위원들의 결정에 영향을 줬다는 전언이다. 이 실장은 “헬로모바일 인수 조건의 많은 부분이 LG유플러스 스스로 제안한 것들”이라며 “LG유플러스의 제안을 심사위원들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고 덧붙엿다.

◇SO 인수도 지역성·공정경쟁 조건 부과 승인…"유사 인수 심사 신속히 진행"= 방송분야 심사에서도 조건부 승인이 결정됐다. 우선 SO에 부여된 지역성 구현 책무 약화 방지를 위해 LG유플러스는 CJ헬로의 8VSB(디지털TV를 보유한 아날로그방송 가입자도 디지털방송을 볼 수 있는 방식) 기본상품에 지역 채널을 포함시키고, CJ헬로 지역채널 콘텐츠를 무료 VOD(주문형비디오)로도 제공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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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CJ헬로 가입자에게 부당한 강요를 해 LG유플러스 가입자로 전환시키는 행위가 금지되며, PP(프로그램 제공자) 사용료 및 홈쇼핑 송출 수수료의 공정한 협상을 위해 LG유플러스와 CJ헬로는 각각 별도 협상을 진행하도록 했다. CJ헬로가 협력업체와 맺은 기존 계약도 일정 기간 유지하도록 했으며, 협력업체와의 상생방안을 마련해 과기정통부 승인을 받도록 하는 조건도 부과됐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인수 승인을 통해 정체된 방송통신시장에 활력을 부여하고, 알뜰폰 시장 경쟁저해를 불식시키는 조치를 취했다”며 “향후 유사한 인수·합병에서도 기업들이 시장변화에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신속하게 심사를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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