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비트코인 사기 혐의' 업비트 임원에 7년 구형

머니투데이 이동우 기자 2019.12.13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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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사진=뉴시스업비트 /사진=뉴시스


허위 계정에 거액을 예치한 것처럼 꾸며 약 1400억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비트 임직원에게 징역 7년의 중형이 구형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김현록)는 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오상용) 심리로 열린 업비트 운영자에 대한 사전자기록등위작·사기 혐의 결심공판에서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 이사회 의장 송모씨(40)에 징역 7년, 벌금 10억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함께 불구속 기소된 회사 재무이사 남모씨(42), 퀀트팀장인 김모씨(31)에게는 각각 징역 3년,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이들은 실제 보유하지 않은 가상통화를 업비트 전산망에 허위로 등록한 뒤 투자자를 속인 혐의를 받는다. 아이디(ID) '8'이라는 회원계정을 만든 뒤 자산을 예치하지 않고도 1221억원 상당의 실물자산을 예치한 것처럼 전산망을 조작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허위 자산을 가지고 35종의 가상화폐 거래에 참여하며 거래가 활발한 것처럼 꾸몄다. 체결 가능성이 낮은 가격대에서 1~2분 간격으로 2522만회의 주문 제출과 취소를 반복해 마치 호황인 것처럼 호가창을 조작, 회원들과 1조8817억원 상당의 거래가 체결되도록 했다.

검찰은 이들이 비트코인 1만1500개를 매도하고 그 대금 1491억원 상당을 편취해 회원들을 기망했다고 봤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회원들이 거래를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호가를 공급했을 뿐이라지만 이런 방식으로 거래소는 막대한 수익을 올렸다"며 "범행을 인정하거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업비트가 실제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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