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투성이 '1800억원대' 백신 입찰담합… 자동차에 뒷돈까지

머니투데이 오문영 , 하세린 기자 2019.12.13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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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들러리 세워 입찰공고 기초금액으로 입찰 따내… 제약사 임원은 부인 명의 계좌로 뒷돈

불법 투성이 '1800억원대' 백신 입찰담합… 자동차에 뒷돈까지


국가조달 백신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벌이고 금품을 주고받은 의약품 도매업체들이 1800억원대 납품 사업을 따낸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공소장에 따르면 A도매업체 대표인 이씨는 2017년 7월 보건복지부가 '2017-2018절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백신 조달 계약 입찰'을 공고하자 다른 도매업체와 담합해 2곳을 들러리로 세웠다.



이씨는 본인 회사가 백신 입찰공고에 나온 기초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다른 두 곳은 기초금액 대비 각각 1.948%, 1.993% 높은 금액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2억8413만원 상당의 사업을 따냈다.

검찰은 A도매업체가 이같은 방법으로 2015년 2월부터 지난 2월까지 총 7회에 걸쳐 101억9688만원 상당의 백신 입찰 과정을 방해했다고 봤다.



A도매업체는 직접 들러리로 나서는 방법으로 다른 업체를 밀어주기도 했다. 다른 업체가 이러한 담합으로 사업권을 따낸 '2016-2017절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백신 입찰'과 '구매계약요청-BCG 백신 입찰', '2016-2017절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백신 입찰' 등의 사업 규모는 총 1748억4057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5월 유아에게 접종하는 결핵 예방용 BCG(Bacille Calmette-Guérin) 백신을 수입·판매하는 업체들이 담합했다며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달 13일 관련 업체 1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제약사와 도매업체 사이에 뒷돈이 오간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이어왔다.

제약사인 한국백신 임원 안모 본부장이 이같은 조달청 입찰 과정에서 도매업체 3곳의 약품 공급을 돕고 그 대가로 6년간 3억8902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드러났다.


검찰은 안 본부장이 2013년 7월부터 2019년 8월까지 A도매업체의 편의를 봐주고 부인 명의 계좌로 뒷돈을 챙긴 것으로 파악했다. 총 86회에 걸쳐 2억7116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청탁은 백신의 조달청 입찰 과정에서 공급확약서를 발급해주거나 의약품 거래처처를 지정 혹은 단가를 책정하는 과정 등에서 이뤄졌다.

또 안 본부장은 A도매업체로부터 2014년 5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카드 3개를 받아 6년간 총 4785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도매업체 명의 차량을 3년간 무상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안 본부장은 같은 방식으로 다른 두 도매업체에서도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안 본부장은 2014년 9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B도매업체로부터 12회에 걸쳐 총 4000만원을, C도매업체로부터는 2016년 11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4회에 걸쳐 3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구상엽 부장검사)는 안 본부장을 배임수재 혐의로, 백신 도매업체 대표 이모씨를 입찰방해 및 배임증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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