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5일 오전 서울시내 한 병원에서 어르신이 독감 예방접종을 하고 있다. News1 박세연 기자
13일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도매업체 Y사 이모 대표에 대한 공소장에 따르면, 이씨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국가백신 입찰에 공모하면서 담합을 벌여 총 1850억3745만원 상당의 백신입찰 공정을 해쳤다.
Y사는 이같은 방법으로 2015년 2월부터 지난 2월까지 7회에 걸쳐 101억9688만원 상당을 납품했다. 담합 대상 백신은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폐렴구균·어린이 인플루엔자·B형간염·HiB 등이었다.
이 대표는 한국백신 안모 마케팅 본부장에게 "거래처 지정과 단가 책정 과정에서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며 3억1902만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
안 본부장은 2013년 7월부터 지난 8월까지 Y사 외 다른 도매업체 2곳으로부터 현금과 카드, 리스 차량을 받는 식으로 3억8902만원의 뒷돈을 챙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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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1부(부장검사 구상엽)는 지난 9일 이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증재 혐의로, 안 본부장은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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