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임' 조용병 신한지주 회장, 향후 재판일정이 미칠 영향은?

머니투데이 이미호 기자 2019.12.13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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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지난해 9월 기소, 재판 1년 넘게 걸려…내년 1월 1심 선고 예상, 금고 이상이면 직 내려놔야...최종심까지는 더 걸릴 듯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재판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연임이 사실상 확정되면서 향후 재판일정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채용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조 회장은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인데 내년 1월에 선고가 내려질 전망이다.

13일 법조계와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금융지주 회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회추위)는 이날 만장일치로 차기 회장 후보에 조 회장을 단독 추천했다. 신한금융은 이날 이사회를 열고 조 회장을 차기 회장(CEO) 후보로 의결한다. 조 회장은 내년 3월 주주총회에서 정식 선임된다.



하지만 내년 1월에 재판부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에 따라 조 회장의 운명이 갈릴 전망이다. 특히 지난해 9월 첫 재판이 시작된 후 재판절차가 계속 지연되면서 1년이 넘은 지금까지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법조계에서도 애초부터 임기내 판결은 어렵다는 전망이 나왔다.

조 회장은 신한은행 고위 임원 자녀 등을 특혜채용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신한은행 임원들의 자녀를 합격시키고 남녀 성비를 인위적으로 맞추기 위해 154명의 서류·면접 점수가 조작됐다고 의심하고 있다.



조 회장이 기소된 시점은 지난해 10월 31일이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주진우)는 청탁받은 지원자의 명단을 인사부에서 특별관리하며 154명을 부정채용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조 회장과 인사담당 윤모 부행장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범죄 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신한은행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 결과, 조 회장과 신한은행은 지난 2013년 상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외부청탁 지원자와 신한은행 최고 임원 및 부서장 자녀 명단을 특별관리하면서 서류·면접에 상관없이 은행장 의사결정에 따라 합격 여부를 결정했다. 또 남녀 성비를 인위적으로 맞추기 위해 서류전형부터 최종합격자까지 성비를 3대 1로 인위 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전현직 최고 임원 청탁자가 조 회장과 라응찬 전 신한지주 회장으로 자신들의 친인척 등을 청탁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당시 우리 사회에 '금수저 특혜 채용'에 대한 비판 여론이 정점을 찍던 때라는 점에서 조 회장의 임기와 관련해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됐다.


1차 공판은 지난해 11월 19일 열렸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정창근)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조 회장은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했다.

조 회장 측 변호사는 "피고인(조 회장)은 범행을 공모한 적이 없으며 합격권이 아닌 지원자를 합격시키도록 의사결정을 내리거나 남녀비율을 맞추도록 지시한 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인사부장 역시 조 회장이 처음 채용업무 계획과 결정 당시 두번만 결재했을 뿐 중간결재를 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었다"면서 "이런 점에 비춰 채용프로세스에 개입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주장했다.

남녀차별 채용과 관련, 감사에 대비해 합격자 발표안을 허위로 작성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남녀차별 채용을 지시한 적이 없으며 감사 허위 문서 역시 보고받은 적도 없고 존재도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또 "몇몇 지원자들 결과를 알려달라고 외부 연락이 온 적은 있지만 이 같은 사실만으로 부정채용을 공모했다는 검찰 주장은 논리적 비약"이라며 "이들 지원자 중 상당수는 불합격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2번의 기일변경을 거쳐 올해 2월 12일에서야 본격적인 증인심문 절차(2회 공판)에 들어갔다. 당시 재판부는 신한은행 채용비리를 조사했던 금융감독원 직원 2명에 대해 4시간에 걸쳐 증인심문을 진행했다.

이에 대해 조 회장을 비롯한 7명 피고인 측 변호인들은 '증거의 적법성'에 중점을 두고 반론을 펼쳤다. 금감원이 과연 사기업 채용비리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자료를 제출받았는지, 자료 위변조 가능성은 없는지 심문을 이어갔다.

지난 12일에는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 11부(손주철 부장판사) 심리로 조 회장과 피고인 8명에 대한 속행 공판이 진행됐다. 조 회장 측은 역시 검찰 주장을 모두 부인했다.

서울동부지법은 오는 18일 조 회장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어 구형할 예정이다. 내년 1월에는 1심 선고가 나올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조 회장이 법적구속에 들어가지 않는 한 회장 업무수행에는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최종 확정까지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으면 금융회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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