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할인율 뻥튀기' 잡는다

머니투데이 이지혜 디자인 기자 2019.12.1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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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할인율 뻥튀기' 잡는다


[카드뉴스]'할인율 뻥튀기' 잡는다

2019년 블랙프라이데이를 맞아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다양한 할인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50%이상 할인 판매한다는 대대적인 홍보를 하며 소비자를 유혹하면서 기대치를 한껏 높였습니다. 하지만 사이트에서 실제 할인하는 상품은 적을 뿐더러 물량도 거의 없어 소비자를 분노케 했습니다.

준비 수량을 공개하지도 않고 특가 정보만 부각하면서 미끼상품을 통해 소비자들을 현혹하는 것이죠.



할인 프로모션을 한다고 광고하며 일부 제품 가격을 몰래 상향 조정해 스티커를 붙이는 일명 택(tag)갈이 수법도 이용됐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하지만 기존 부당 표시․광고 행위의 판단 기준이 심결례․판례를 통해 축적된 기본 원칙 및 세부 기준을 일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가격에 대한 표시·광고 부당성 판단기준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 고시' 개정안을 시행합니다. (2019년 12월12일부터 시행)

이번 개정안에는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도록 가격을 표시하는 구체적 행위 사례와 공정거래 저해성 요건에 해당하는 기준들이 포함됐습니다.

-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과대 과장 광고 금지

국내에서만 가장 큰 생산규모를 가진 사업자가 '세계 최대 규모'라고 표시·광고하는 경우

- 상품을 할인 또는 가격 인하해 판매하는 경우 허위 가격을 판매하고자 하는 가격과 비교하는 행위 금지

A상품을 1000원에 판매하던 사업자가 750원으로 할인해 판매하고자 할 경우 할인율을 25%로 표시하지 않고 시중에 1500원에 판매되는 상품과 비교해 반값 할인이라고 표시하는 방식

- 절대적 표현의 용어를 사용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금지

'최초'를 입증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최초로 개발한 제품'이라고 표시·광고하는 경우

- 상품에 관하여 중요한 사실이나 내용을 누락하거나 은폐함으로써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 금지

유행상품을 모아 한 세트로 팔면서 상품구성에 구식모델을 일부 섞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밝히지 아니하고 표시·광고하는 경우

- 사업자가 경품류를 제공할 때 경품류 내용, 제공기간 등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또는 모호하게 표시·광고 금지

왕복 항공편만 제공되고 숙박이나 음식은 제공되지 않음에도 '동남아여행' 또는 '유럽여행'이라고 광고하는 경우

소비자를 기만하고 우롱하는 기업들의 마케팅 상술이 시정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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