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의 플랫폼택시 기여금 납부 및 활용 방안. /출처=국토부.
국토부 "기여금 면제·감면하겠다"… 스타트업 우군 확보, 타다 압박?국토교통부는 지난 12일 카카오모빌리티, SK텔레콤, 우버, KST모빌리티 등 모빌리티 플랫폼 업체들과 만난 자리에서 "중소 스타트업이 일정 수준으로 성장할 때까진 기여금을 면제하거나 대폭 감면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요구한 운행대수 500대 이하 스타트업에 대한 기여금 면제 또는 감면 제안을 수용했다.
국토부가 기여금을 면제하거나 감면하면 중소 스타트업이 플랫폼택시 운송 시장에 비용 부담 없이 진입하는 길이 열린다. 플랫폼택시 전환을 거부한 타다 측을 압박하는 효과도 가져온다. "타다의 플랫폼택시 전환을 위해선 1000억원 넘는 비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반박할 수 있어서다. 중소 스타트업을 독려해 타다 대체재를 만들려는 의도도 깔렸다.
기여금 부담에서 벗어나도 총량 규제를 비롯한 정부의 강력한 통제 아래에서 사업을 펼쳐야 하는 점은 달라지지 않는다. 플랫폼택시 제도를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은 플랫폼운송 사업 허가와 운영 관리 등 권한을 국토부에 부여한다. 타다가 플랫폼택시 전환을 거부하는 핵심 이유 중 하나다.
국회 국토위를 통과한 개정안이 법사위, 본회의 의결을 거치면 렌터카, 운전자 알선 기반 '타다 베이직'을 불법이 된다. 현행 타다의 근거 조항인 ‘11~15인승 승합차 임차 시 운전자 알선 요건’이 보다 엄격해지기 때문. 개정안에 따르면, 관광 목적으로 6시간 이상 렌터카를 빌리거나 렌터카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일 경우에만 운전자 알선이 가능하다. 공항 또는 항만에선 항공권, 선박 탑승권을 소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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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웅 쏘카 대표는 국토부·플랫폼 업계 만남 직후 "타다를 금지하는 붉은 깃발법안 통과를 기정사실화하면서 특정 업체를 금지하는 법안이 아니라고 택시 기반 스타트업과 대기업을 불러놓고 강변"이라고 비판했다. VCNC는 15일까지 타다 이용자 지지 서명을 진행한 뒤 모든 국회의원에게 이메일로 전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