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2일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열고 4개 기업이 제기한 '키코' 불완전판매에 대해 심의한 결과, 은행들이 14개 기업에 피해기업의 15~41%를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분조위는 기존 분쟁조정사례에 따라 불완전판매시 적용되는 기본배상비율 30%를 기준으로 키코 사건 관련 판례상 적용된 과실상계 사유 등 당사자나 계약의 개별 사정을 고려해 배상율을 가감 조정했다고 밝혔다.
분조위의 권고는 강제성은 없지만 양 당사자가 수용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20일 이내에 양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용하면 조정이 성립된다.
하지만 이미 키코의 법적 배상의무의 소멸시효가 지난 만큼 은행이 수용을 거부하면 이번 조정안은 의미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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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금융분쟁조정은 상호 양해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로 소멸시효가 완성됐더라도 조정결정을 권고할 수 있다"며 "외국의 경우에도 키코와 같은 유사한 피해에 대해 제소기간 경과여부와 상관없이 감독당국과 금융기관이 협의해 배상한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나머지 키코피해 기업에 대해서는 은행과 협의해 피해배상 대상 기업 범위를 확정한 후 자율조정(합의권고) 방식으로 분쟁조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키코는 환율이 정해진 범위 안에서 움직이면 이익을 볼 수 있는 환헤지 상품이다. 2007년부터 2008년까지 800~900개 기업이 14개 국내 은행과 계약을 체결했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환율이 치솟으면서 기업들이 큰 피해를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