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묵은 키코 분쟁.."은행이 최대 41% 배상"

머니투데이 김진형 기자 2019.12.1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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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완전판매 인정' 분쟁조정..나머지 피해기업엔 자율조정 권고

통화옵션상품 '키코(KIKO)'에 가입했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대규모 손실을 봤던 기업들에게 은행이 손실액의 최대 41%를 배상하라는 권고가 나왔다.

금융감독원은 12일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열고 4개 기업이 제기한 '키코' 불완전판매에 대해 심의한 결과, 은행들이 14개 기업에 피해기업의 15~41%를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10년 묵은 키코 분쟁.."은행이 최대 41% 배상"


대법원은 2013년 '키코는 사기가 아니다'는 판결을 내렸지만 불완전판매는 인정해 일부 배상을 결정한 바 있다. 분조위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불완전판매 여부만 심의해 4개 기업에 키코를 판매한 6개 은행이 적합성원칙과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불완전판매를 인정했다.

분조위는 기존 분쟁조정사례에 따라 불완전판매시 적용되는 기본배상비율 30%를 기준으로 키코 사건 관련 판례상 적용된 과실상계 사유 등 당사자나 계약의 개별 사정을 고려해 배상율을 가감 조정했다고 밝혔다.



은행별 배상액은 신한은행이 150억원, 우리은행 42억원, 산업은행 28억원, KEB하나은행 18억원, 대구은행 11억원, 씨티은행 6억원이다.

분조위의 권고는 강제성은 없지만 양 당사자가 수용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20일 이내에 양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용하면 조정이 성립된다.

하지만 이미 키코의 법적 배상의무의 소멸시효가 지난 만큼 은행이 수용을 거부하면 이번 조정안은 의미가 없다.


금감원은 "금융분쟁조정은 상호 양해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로 소멸시효가 완성됐더라도 조정결정을 권고할 수 있다"며 "외국의 경우에도 키코와 같은 유사한 피해에 대해 제소기간 경과여부와 상관없이 감독당국과 금융기관이 협의해 배상한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나머지 키코피해 기업에 대해서는 은행과 협의해 피해배상 대상 기업 범위를 확정한 후 자율조정(합의권고) 방식으로 분쟁조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키코는 환율이 정해진 범위 안에서 움직이면 이익을 볼 수 있는 환헤지 상품이다. 2007년부터 2008년까지 800~900개 기업이 14개 국내 은행과 계약을 체결했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환율이 치솟으면서 기업들이 큰 피해를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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