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월 영아 학대' 돌보미, 항소심서 집행유예로 석방

머니투데이 방윤영 기자 2019.12.12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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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4월1일 14개월 영아의 부모가 아이돌보미의 학대 영상을 공개하면서 강력한 처벌과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 /사진=뉴스1올해 4월1일 14개월 영아의 부모가 아이돌보미의 학대 영상을 공개하면서 강력한 처벌과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 /사진=뉴스1


서울 금천구에서 생후 14개월 영아를 수십 차례 학대한 아이돌보미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대연)는 아동복지법 위반(신체적 학대) 혐의로 아이돌보미 김모씨(58)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1심에서 징역 1년 실형을 받고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김씨는 이날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석방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특별준수 사항으로 민사소송 이행 등 위자료 지급 채무를 다할 것을 부과한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도 부과했다.

재판부는 "오랜 시간 피해 아동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아동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임에도 감정 조절을 못해 여러 차례 학대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다만 "김씨가 일정 기간 수감생활을 했고, 민사소송 결과 1심에서 위자료 1500만원을 인정한 점, 재판 결과 이행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김씨는 정부가 운영하는 아이돌봄서비스 소속 돌보미로 생후 14개월 된 A양의 이마와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는 등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이 피해 부부가 제출한 CCTV(폐쇄회로화면)를 확인한 결과 올해 2월17일부터 3월13일까지 보름간 34차례 학대 사실이 확인됐다. 김씨는 많게는 하루 10번 A양을 폭행했다.

김씨의 아동학대 사건은 피해 아동 부모가 올 4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부부는 아이 돌보미가 거실과 침실에서 아이를 학대하는 장면이 담긴 6분 23초 분량의 CCTV 녹화영상도 공개했다. 이 청원은 28만여명이 동의해 정부의 답변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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