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초 뉴스]대법원 "곰탕집 성추행은 유죄"

머니투데이 오진영 인턴기자, 이다운 매니저 2019.12.12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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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하루종일 쏟아지는 뉴스 다 챙겨보기 힘드시죠? 퇴근길 주요 뉴스, 30초 만에 정리해드립니다.

대법원 청사 대법원 청사


1. 곰탕집 성추행
관련 영상이 공개되면서 '성별 갈등'이 일어나는 등 사회적 논란이 됐던 '곰탕집 성추행'사건의 피고인 A씨에게 대법원이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 보니하니
EBS 어린이 예능 프로그램 '생방송 톡! 톡! 보니하니'의 30대 남성 출연자들이 15세 여성 출연자를 폭행·성희롱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EBS는 공식 사과문을 내고 해당 방송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3. 새로운보수당
12일 바른미래당의 비당권파가 주축이 돼 구성된 '변화와 혁신'창당준비위원회가 신당의 이름을 '새로운 보수당'으로 확정했다. 약칭은 '새보수당'이며 하태경·유승민 등이 참여했다.

4. 서울시 의회 성희롱
지난 6일 서울시의회 제 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도중 일부 의원들이 교육청 관계자에게 성희롱 발언을 일삼고 음식물과 휴대폰을 집어 던진 것으로 드러났다.



5. 추미애 15억
인사청문요청안에 기재된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재산은 15억원 규모로 드러났다. 지역구인 서울 광진구의 아파트 1채와 예금이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배우자는 1억 2800만원의 채무를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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