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내년 단일가매매 41종목 예비선정

머니투데이 한정수 기자 2019.12.12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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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가 내년 1년 동안 단일가 매매 방식으로 거래될 저유동성 종목을 예비선정해 12일 발표했다.

단일가 매매란 투자자 주문을 일정 시간 동안 모아 일시에 하나의 가격으로 체결하는 방식이다. 단일가 매매를 적용하는 이유는 호가 및 체결빈도가 매우 낮아 단일가 매매를 통해 호가를 집적해 거래시킴으로써 가격 급등락을 줄이기 위함이다.

선정된 종목은 총 41개로 유가증권시장 39종목, 코스닥시장 2종목이다. 유가증권시장은 우선주가 22종목(56%)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유유제약2우B (10,900원 ▼10 -0.09%), 노루홀딩스우 (32,250원 ▲550 +1.74%), DB하이텍1우 (17,500원 ▼4,550 -20.63%) 등이다.



일반 보통주는 10종목(26%)으로 조흥 (172,300원 ▲1,100 +0.64%), 미원상사 (193,800원 ▲2,500 +1.31%) 등이 포함됐다. 모두투어리츠 (4,060원 ▼15 -0.37%) 등 선박투자회사, 투자회사, 부동산 투자회사 등 기타증권그룹에 속한 7종목(18%)도 대상이다. 코스닥시장은 일반 보통주 1종목(모아텍 (4,270원 ▼100 -2.29%)), 우선주 1종목(루트로닉3우C (55,300원 0.00%))이다.

이 종목들은 내년 1월 2일부터 12월 30일까지 정규시장 중에 10분 단위로 단일가 매매가 체결된다. 단일가 대상 종목에 선정됐다고 하더라도 12월 말까지 유동성 공급자(LP)를 시행하거나 유동성 수준이 크게 개선된 종목은 단일가 대상 종목에서 제외된다.



거래소는 또 1월 이후 LP계약 및 유동성 수준에 변동이 있으면 월 단위로 반영해 단일가 대상 종목에서 제외하거나 재적용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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