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탕집 성추행' 유죄…대법은 왜 '고의'라고 봤나

머니투데이 오진영 인턴기자 2019.12.12 17:20
글자크기

'성 갈등'비화됐던 '곰탕집 성추행'대법원서 유죄 확정

/사진 = 뉴시스/사진 = 뉴시스


진실 공방전이 펼쳐지면서 '성 대결 논란'으로까지 비화됐던 일명 '곰탕집 성추행 사건'의 유죄가 확정되자 판결 배경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12일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곰탕집 성추행'의 가해자로 지목된 39세 남성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7년 11월 26일 대전의 모 곰탕집에서 옆을 지나가던 여성 B씨의 엉덩이를 움켜잡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에서는 검찰 구형량보다 무거운 징역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었으며, A씨의 항소심(2심)에서는 감형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바 있다.



재판 과정서 A씨의 아내는 "억울하다"며 판결이 잘못되었다는 취지의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려 33만 명이 동의하기도 했으며,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무죄추정의 원칙을 무시한 피해자 편향적인 판결"이라는 게시글들이 잇따라 올라오면서 사회적 논란이 됐다.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남·녀간의 '성별 갈등'으로 비화되면서 잇따라 상대방을 비방하는 '악플 전쟁'이 펼쳐졌으며, 찬성·반대측이 시위를 열어 대립하기도 했다.

'곰탕집 성추행'사건은 오프라인 시위로까지 번졌다. 혜화역에서 '2차 가해 중단'시위를 하고 있는 사람들(왼쪽)과 '유죄추정 반대'를 외치는 사람들(오른쪽) / 사진 = 뉴스 1'곰탕집 성추행'사건은 오프라인 시위로까지 번졌다. 혜화역에서 '2차 가해 중단'시위를 하고 있는 사람들(왼쪽)과 '유죄추정 반대'를 외치는 사람들(오른쪽) / 사진 = 뉴스 1


'곰탕집 성추행'사건의 1심(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는 '강제추행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하면서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을 핵심 쟁점으로 봤다. 1심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언동·범행 후 과정 등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내용이 자연스럽다"면서 "피해자가 '스친 것'과 '움켜잡힌 것'을 착각할 만한 사정도 없고, 직후 피해자가 많은 남성들 앞에서 항의한 것으로 미루어 단순히 스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심 판결에서는 CCTV 영상을 본 피고인이 "영상을 보니 신체접촉을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진술을 번복한 점이 유죄판결을 유지하는 이유가 됐다. 재판부 역시 "CCTV 영상에서도 신체접촉이 있었던 것은 명확해 보인다"면서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된 점이 없다. 게다가 먼저 피고인에게 합의금 등을 요구한 적도 없어 무고할 동기도 없다"며 징역 6월에 유죄 판단을 내렸다. 다만 2년의 집행유예를 함께 선고해 A씨가 구치소에서는 풀려나게 됐다.

사건 당시의 CCTV 영상. / 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사건 당시의 CCTV 영상. / 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대법원 판결에서도 2심에서 인정한 사실들이 받아들여졌으며, 법리에 대한 오해도 없었던 것을 재확인하는 과정이 주를 이뤘다. 2심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에 재판부와 피고인이 모두 동의하면서 상고심의 쟁점은 '피고인 A씨가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는가' 여부로 옮겨졌다. A씨는 "접촉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추행의 고의에 대한 합리적(의심 없는) 증명이 없다"며 '의도적 성추행이 아니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그러나 대법원은 '합리적 의심은 논리와 경험칙에 근거해야 한다'면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형사재판의 유죄 인정을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한다"고 말했지만 "합리적 의심이란 모든 의문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다. 논리와 경험칙에 근거한 것으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했다.

또 이번 대법원의 결정에도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이 주 판결 근거로서 제시됐다. 대법원은 "(피해자의) 진술 내용의 주요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춰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면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판결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