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탕집 성추행' 3번 재판 모두 유죄인데…왜 계속 논란일까

머니투데이 오진영 인턴기자 2019.12.12 15:26
글자크기

'곰탕집 성추행' 유죄 확정 후…반으로 나뉜 여론

피의자 A씨의 아내가 올린 CCTV 화면./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피의자 A씨의 아내가 올린 CCTV 화면./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영상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됐던 일명 '곰탕집 성추행' 사건에 대해 최종 유죄 판결이 내려졌지만, 누리꾼들은 여전히 갑론을박을 이어가고 있다.



12일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곰탕집 성추행 사건'의 피고인 A씨의 강제추행 혐의 상고심 선고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외에도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도 함께 선고받았다.

앞서 A씨는 2017년 11월 대전에 위치한 한 곰탕집에서 여성 B씨의 특정 신체부위를 손으로 움켜잡은 혐의를 받았다. 1심 법원은 지난해 9월 B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 징역 6개월을 선고했으나 A씨의 아내가 사건 당시를 촬영한 CCTV(폐쇄회로)영상을 공개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A씨의 아내는 "B씨의 일방적인 진술만으로 남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면서 "증거가 불명확한데 판사가 남편의 진술을 듣지 않고 B씨의 의견만으로 남편을 전과로 만들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어 A씨의 아내는 억울하다는 취지의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렸으며, 해당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로 확산되면서 33만 명 이상이 동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원심 판결을 받아들이면서 A씨의 성추행 혐의는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은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어야 한다"면서 "합리적 의심은 논리와 경험칙에 근거한 것이며 모든 의문과 불신을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피해자 등의 진술이 일관되며,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면서 주요 부분이 일관되며 모순이 없으면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 진술을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기존 판례를 감안해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특정 부위를 만짐으로서 강제추행했다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판결했다.

'곰탕집 성추행'최종 판결에 대해 엇갈린 누리꾼 반응들. / 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곰탕집 성추행'최종 판결에 대해 엇갈린 누리꾼 반응들. / 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해당 판결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한 누리꾼은 유죄를 인정한 대법원의 판결이 부당하다며 "차라리 마약을 반입하지 그랬냐"고 비꼬았고, 다른 누리꾼은 "일관되게 '저 남자가 만졌다'고 말하면 성추행인가"라면서 "만졌을 것이라는 심증과 실질적 물증과는 엄연히 다른 사안이다. 심증만으로 유죄확정이라니, 옷에서 가해자의 지문이나 피부 조각 같은 것은 검출된 것인가"라고 주장했다.

반면 해당 판결을 지지하는 반응도 뒤이었다. 한 누리꾼은 A씨와 A씨의 아내가 올린 글을 지적하면서 "A씨 측의 거짓 정보가 너무 많았다. CCTV 영상이 하나뿐이라고 했는데 계속 나왔고, 만취 상태가 아니라더니 폭탄주 15잔을 마셨더라"며 "B씨가 돈을 요구하지 않았는데도 합의금을 요구하는 '꽃뱀'으로 몰아가는 투의 글을 올린 것은 명백한 가짜뉴스다. 신빙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의 판결을 지지하는 한 누리꾼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 유죄가 선고됐다는 것에도 고개를 내젓기도 했다. 누리꾼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외에도 가해자 진술의 모순과 번복이 있어야 유죄가 선고된다"면서 "CCTV 영상 분석까지 마친 상태로 1심·2심·대법원까지 강제추행을 인정했는데 피해자를 공격하는 악플은 무슨 이유에서인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그만둬라"고 말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