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이 서울 시내의 이동통신사 대리점앞을 지나고 있다. / 사진=임성균 기자 tjdrbs23@
참여연대는 12일 SK텔레콤 이용자 3명, KT 3명, LG유플러스 1명과 함께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지난 4월 세계 최초로 상용화된 5G 서비스는 LTE(롱텀에볼루션)의 7%인 6만개 기지국만으로 서비스를 시작했다"며 "9월 기준 기지국 숫자는 9만개에 불과하고 현재까지도 연내 23만개 목표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서울·경기 지역 5G 이용자들은 서비스 제공지역으로 표시돼도 실제로는 LTE로 전환되고, 그 과정에서 모바일 인터넷이 급격히 느려지기나 중단됐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개인이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를 구제받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상대적으로 시간과 비용이 덜 드는 분쟁조정제도를 활용하기로 했다.
분쟁조정위는 사건을 받아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당사자 의견을 청취하고 조정안을 마련해 30일 이내에 분쟁조정을 마친다. 강제집행력은 없지만 민법상 화해계약과 같은 효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