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5G 먹통 사례 분쟁조정 신청"

머니투데이 이동우 기자 2019.12.12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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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이 서울 시내의 이동통신사 대리점앞을 지나고 있다. / 사진=임성균 기자 tjdrbs23@시민들이 서울 시내의 이동통신사 대리점앞을 지나고 있다. / 사진=임성균 기자 tjdrbs23@


5G(5세대 이동통신) 이용자들이 상용화 이후 8개월에도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지 못한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참여연대는 12일 SK텔레콤 이용자 3명, KT 3명, LG유플러스 1명과 함께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지난 4월 세계 최초로 상용화된 5G 서비스는 LTE(롱텀에볼루션)의 7%인 6만개 기지국만으로 서비스를 시작했다"며 "9월 기준 기지국 숫자는 9만개에 불과하고 현재까지도 연내 23만개 목표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통 3사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했음에도 특별한 대책없이 인가를 강행한 정황이 확인됐다"며 "이 결과는 고스란히 이용자 피해로 돌아왔다"고 강조했다.

서울·경기 지역 5G 이용자들은 서비스 제공지역으로 표시돼도 실제로는 LTE로 전환되고, 그 과정에서 모바일 인터넷이 급격히 느려지기나 중단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통신사 고객센터와 방송통신위원회, 과기부에 민원을 넣었으나 '어쩔 수 없다', '기지국을 개설 중이니 기다리라'는 말만 들었다"며 "개인적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해 분쟁조정에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개인이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를 구제받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상대적으로 시간과 비용이 덜 드는 분쟁조정제도를 활용하기로 했다.

분쟁조정위는 사건을 받아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당사자 의견을 청취하고 조정안을 마련해 30일 이내에 분쟁조정을 마친다. 강제집행력은 없지만 민법상 화해계약과 같은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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