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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박형준)는 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연구원 강모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년10개월을 선고했다.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는 연구원 김모씨에게는 원심을 파기하고, 이보다 가중된 징역1년6개월에 집행유예3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강씨는 이직 과정에서 피해 회사의 주요 자산을 반출해 업무상 위해를 끼쳤다"며 "다만 강씨가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며 3000만원의 피해액을 공탁한 사정을 인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김씨는 위법하게 영업비밀을 사용해 피해회사 측에 상당한 재산손해를 발생시켰다"며 "김씨는 피해회사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으며, 합의를 하지도 못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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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경동나비엔 회사 역시 업무와 관련해 상당한 지휘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강씨는 지난해 6월 대유위니아에서 경동나비엔으로 이직하는 과정에서 에어컨, 김치냉장고 등 핵심기술을 USB와 외장하드에 담아 무단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강씨보다 먼저 이직한 김씨는 가전제품 설계도면 등을 빼내 경동나비엔 기술개발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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