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오전 서울 양천구 목동 서울남부준법지원센터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12일 국회에 제출된 추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을 보면 △서울 광진구 아파트 한채(기준시가 8억7200만원) △서울 여의도 오피스텔 한채(기준시가 1억9500만원) △각종 은행 예금(3억5000만원) △2018년식 카니발 리무진(2700만원) 등이 재산목록에 올랐다. 주식이나 펀드 투자는 없었다.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관련, 추 후보자는 지난 2016년 12월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1심은 추 후보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추 후보자와 검찰 모두 1심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은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추 후보자와 남편 서성환(63) 변호사 부부는 32세와 30세인 두 딸과 26세 아들을 두고 있다. 아들은 지난 2016년 육군에 입대해 병장으로 만기 전역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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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전날(11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제출한 추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이 이날 소관 상임위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다. 법사위는 오는 26일쯤 추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잠정 계획하고 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후 20일 안에 국회가 인사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오는 30일까지 추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가 모두 마무리돼야 한다는 의미다.
국회가 오는 30일까지 인사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는다면 문 대통령은 오는 31일부터 국회에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다. 국회가 재송부 요청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문 대통령이 곧바로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