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디비 모욕' 블랙넛 유죄확정 "힙합형식 빌려 성적 희롱"

머니투데이 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9.12.12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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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래퍼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블랙넛(김대웅)이 지난 7월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여성래퍼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블랙넛(김대웅)이 지난 7월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노래 가사를 통해 여성 래퍼를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를 받은 래퍼 블랙넛(30·본명 김대웅)에게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2일 김씨의 모욕 혐의 상고심 선고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고 사회봉사 16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김씨는 2015년 6~8월경 ‘쇼미더머니(시즌 4)’에서 준결승까지 진출했다. 피해자인 여성 래퍼 키디비는 2015년 9~11월경 ‘언프리티 랩스타(시즌 2)’에서 준우승했다. 둘은 2015년경 한 차례 인사를 나누었을 뿐 친분이 없다.



2016년 1월 김씨는 키디비를 성적 대상으로 삼는 내용의 가사를 담은 노래를 발표하고, 여러 차례 공연해 키디비를 모욕한 혐의를 받았다. 그 가운데 하나로 김씨는 2016년 2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솔직히 난 키디비 사진 보고 X XXX’, ‘걍 가볍게 XX’라는 등의 가사가 들어 있는 노래를 작사해 발매했다. 또 키디비를 비하하는 사진을 본인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게시하기도 했다.

1심 법원은 "예술과 표현의 자유가 중요한 만큼 피해자의 인격권과 명예 감정도 소중하고 보호받아야 한다"며 "김씨는 피해자를 성적 대상으로 희화했다"고 판단해 유죄를 인정했다. 1심 법원은 김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했다.



2심 법원은 "김씨가 피해자에 대해 한 모욕적 표현은 정당한 원인도 맥락도 없는 성적 희롱 내지 비하에 불과하다"며 1심 판결을 받아들여 유지했다.

김씨는 “피해자를 특정하지 않았고, 성적 매력을 표현한 것일 뿐”이라며 “힙합의 예술적 특성이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모욕죄 인정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정당한 제한”이라며 원심 판결을 받아들여 확정했다.


대법원은 “가사 내용, 공연 상황, 고소 경과 등을 종합하면 표현의 대상을 특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가사 자체가 저속하고 피해자를 성적 욕구 해소의 대상으로 삼아 성적으로 비하하는 표현으로 피해자를 모욕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어 대법원은 “피해자에 대한 모욕적 표현들은 음악적 맥락에서 언급한 것이 아니고 힙합의 형식을 빌렸을 뿐 성적 희롱에 불과하다”며 “이러한 표현이 피고인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에 반드시 필요한 것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 대법원은 “이러한 표현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명예가 침해되는 것까지 정당화될 수 없다”면서 “힙합이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예술분야와 달리 위와 같은 행위가 특별히 용인된다고 볼 합리적 이유도 없다”며 피고인에게 모욕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결한 원심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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