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도상승 시험 결과 전열소자 기준치 초과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한솔의료기의 전기방석 제품./사진제공=국가기술표준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겨울철 수요 급증이 예상되는 전기매트류, 기름난로, 유·아동 겨울의류 등 겨울용품과 중점관리품목 등 52개 품목 1271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뒤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겨울의류 20개 제품의 경우 유·아동 섬유제품 14개에서 유해물질인 폼알데하이드, 납,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초과했다. 5개 제품에서는 에스컬레이터, 문 등에서 끼임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코드·조임끈 불량이 문제가 됐다. 어린이용 가죽제품 6개에서도 기준치를 넘는 납,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이 검출됐다.
국표원은 이들 제품 사업자에게 제품안전기본법과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등에 따라 수거 등 리콜 명령을 내렸다. 또 안전기준에는 적합했지만 KC마크, 제조년월 등의 표시 의무를 위반한 291개 제품에도 개선조치를 권고했다. 리콜 명령을 따르지 않는 사업자는 형사고발 대상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국표원은 리콜 대상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오는 13일자로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와 행복드림(www.consumer.go.kr)에 정보를 공개할 계획이다. 전국 유통매장과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과 국제협력개발기구(OECD) 글로벌리콜포털(globalrecalls.oecd.org)에도 등록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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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제품을 사용 중인 소비자는 제조·수입·판매사업자로부터 수리·교환·환불 등 조치를 받으면 된다. 수거되지 않은 리콜제품을 발견하면 국민신문고나 한국제품안전관리원(02-1833-4010)으로 신고할 수 있다.
아울러 국표원은 내년에도 사각지대 제품이나 사고빈발제품 등 위해우려가 있는 제품을 중심으로 안전성조사를 더욱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올해 국표원은 시중 유통 중인 전기·생활용품·어린이제품 5233개 제품을 대상으로 총 10회 안전성조사를 통해 423개 불법‧불량 제품에 대해 리콜 처분하고 시장에서 퇴출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