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연예 비자'의 함정

머니투데이 이지혜 디자인 기자 2019.12.14 06:21
글자크기

[the L]

[카드뉴스] '연예 비자'의 함정
[카드뉴스] '연예 비자'의 함정
[카드뉴스] '연예 비자'의 함정
[카드뉴스] '연예 비자'의 함정
[카드뉴스] '연예 비자'의 함정
[카드뉴스] '연예 비자'의 함정
[카드뉴스] '연예 비자'의 함정
[카드뉴스] '연예 비자'의 함정
[카드뉴스] '연예 비자'의 함정
[카드뉴스] '연예 비자'의 함정
[카드뉴스] '연예 비자'의 함정
[카드뉴스] '연예 비자'의 함정


[카드뉴스] '연예 비자'의 함정

“가수 시켜주겠다고 해서 왔는데... 유흥업소였어요”

필리핀 여성 A씨는 가수에 꿈을 가지고 한국에 왔지만 취직된 곳은 유흥주점이었습니다.



연예기획사 대표 B씨(44)는 2013년 7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필리핀 여성 수십 명을 정식가수로 초청하겠다고 가짜 서류를 꾸며 예술·흥행(E-6, 연예) 비자를 받게 해 입국시켰습니다.

하지만 B씨는 이들에게 유흥주점 접대부로 일을 시켰습니다.



결국 B씨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지난 4월 재판에 넘겨졌고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한국에서 연예인이나 공연직종을 기대하고 오는 외국인 여성들은 현지 에이전시를 통해 예술·흥행 비자를 발급받고 입국합니다.

예술·흥행 비자로 입국하는 외국인은 매년 2000여명정도에 이르며 이중 절반가량이 필리핀 여성인데요, 이 예술·흥행 비자를 악용해 유흥업소 등에서 성매매를 강요하는 사례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범죄가 끊이질 않는 이유는 피해 외국인 여성들의 불안정한 체류 신분때문입니다.

성착취 피해를 당하는 외국인 여성들은 사업장을 이탈하면 미등록 체류자격으로 불법 체류 신분이 되고 계약을 파기할 경우에는 위약금을 내놓으라는 협박을 받기도 합니다. 또한 여권을 빼앗아 돌려주지 않는 업소도 있습니다.

그동안 국제 사회와 국내 인권단체는 예술·흥행 비자가 일종의 인신매매에 악용될 수 있다며 여러 차례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이에 오는 2020년 1월1일부터 예술·흥행 비자 제도가 개선돼 시행될 예정입니다.

- 체류허가 심사과정에서 공연기획사 등이 행정업무를 대리할 수 있도록 한 규정 폐지

- 최대 1년 단위로 했던 체류허가 기간을 6개월 단위로 부여해 주기적으로 법령 위반 여부 등 관리 강화

- 불법 체류율이 높은 국가의 국민에 대해서는 모범 초청자 외에 초청을 제한

-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 지표의 작성 의무화 및 건강보험 가입 여부 확인

- 공연장소 실태조사 실시 등 관리 강화

- 인신매매 방지 안내서 배포

외국인에 대한 성적 착취는 반드시 근절돼야 합니다. 명백한 인권침해 범죄행위일 뿐만 아니라 주변국과 함께 교류하며 나아가야 할 글로벌 시대에 대한민국의 국격을 떨어뜨리는 행위입니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인신매매와 약소국 외국인 여성들의 비참한 현실이 개선되길 기대합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