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서울 송파구 잠실야구장. 2019.10.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공정거래위원회는 8개 프로야구 구단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하도록 했다고 12일 밝혔다.
그동안 프로야구 구단들은 환불 자체가 불가(두산베어스, 엘지스포츠)하도록 하거나, 개막 이후나 임의로 정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구매취소·환불이 안 되도록(서울히어로즈, 엔씨다이노스, 롯데자이언츠, 한화이글스, 삼성라이온즈, 케이티스포츠) 약관을 운용했다. 이에 따라 시즌 개막 이후 연간시즌권 구매자가 남은 경기를 볼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잔여 경기에 대한 취소·환불을 요구할 수 없어 불만이 높았다.
8개 구단은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시즌 개막 이후에도 환불이 가능하도록 자진시정해 약관에 반영했다. 내년부터 연간시즌권 구매자는 위약금 등을 물고 환불을 받을 수 있다. 이태휘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스포츠 분야에서 소비자 관련 사안 뿐 아니라 선수, 사업자 등에 적용되는 불공정 약관도 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