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제주항공
국토교통부는 이날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에어서울 등 3개 항공사 및 항공종사자, 항공전문의 등에 대해 과징금 8억1000만원 등의 행정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적발건수는 제주항공이 3건으로 가장 많았고 티웨이항공과 에어서울이 각각 1건, 항공조사자 등이 4건이었다.
제주항공의 경우 지난 2월28일 제주항공 8401편이 인천-청도 구간 이착륙 중 항공기 제동장치 부작동 시 준수해야 할 운항절차를 미준수해 항공사에 과징금 6억 원, 조종사에게는 자격증명효력정지(기장 30일, 부기장 30일)를 처분받았다.
에어서울은 소속 객실승무원이 비행 전 국토부의 불시 음주단속에 적발돼 종사자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과징금 2억1000만원 처분을 받았다.
이와 함께 신체검사과정에서 과거병력을 미기재해 신체검사를 받고, 유효한 신체검사증명 없이 조종훈련을 받은 개인(1명)에게 신체검사 금지(2년) 및 조종연습 효력을 정지(30일)했다. 과거병력 등을 누락해 신체검사증명을 발급한 항공전문의사(1명)에 대해 항공전문의사 효력정지(3개월), 항공관제업무를 소홀히 한 관제사(1명)에게 자격증명효력정지(30일)를 각각 의결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안전하게 항공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항공사 안전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실시하고, 안전법규 위반이 확인될 경우에는 엄중하게 처분해 유사 위규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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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항공업계의 경영여건이 어려운 상황이나 항공사들이 안전에 대한 투자 등 안전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항공사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