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웨이항공 등 운항절차 미준수 과징금 8.1억

머니투데이 송선옥 기자 2019.12.11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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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서울 객실승무원 음주단속 적발

사진제공=제주항공사진제공=제주항공


정부가 11일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에어서울 등에 대해 과징금 8억1000만원의 행정처분을 결정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에어서울 등 3개 항공사 및 항공종사자, 항공전문의 등에 대해 과징금 8억1000만원 등의 행정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적발건수는 제주항공이 3건으로 가장 많았고 티웨이항공과 에어서울이 각각 1건, 항공조사자 등이 4건이었다.

제주항공의 경우 지난 2월28일 제주항공 8401편이 인천-청도 구간 이착륙 중 항공기 제동장치 부작동 시 준수해야 할 운항절차를 미준수해 항공사에 과징금 6억 원, 조종사에게는 자격증명효력정지(기장 30일, 부기장 30일)를 처분받았다.



또 위원회는 지난 7월20일 제주 남서쪽 상공에서 조종사의 통신장비 조작오류로 관제기관과의 통신이 두절된 건과 지난 8월4일 김포공항에서 관제허가 없이 이륙한 건에 대해 해당 조종사들(4명)에게 각각 자격증명효력정지(기장 2명 30일, 부기장 2명 30일) 처분을 의결했다.

에어서울은 소속 객실승무원이 비행 전 국토부의 불시 음주단속에 적발돼 종사자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과징금 2억1000만원 처분을 받았다.



또 티웨이항공 조종사 2명은 광주공항에서 관제사 허가없이 활주로로 진입한 건으로 자격증명효력정지(기장 15일, 부기장 15일) 처분을 받았다.

이와 함께 신체검사과정에서 과거병력을 미기재해 신체검사를 받고, 유효한 신체검사증명 없이 조종훈련을 받은 개인(1명)에게 신체검사 금지(2년) 및 조종연습 효력을 정지(30일)했다. 과거병력 등을 누락해 신체검사증명을 발급한 항공전문의사(1명)에 대해 항공전문의사 효력정지(3개월), 항공관제업무를 소홀히 한 관제사(1명)에게 자격증명효력정지(30일)를 각각 의결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안전하게 항공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항공사 안전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실시하고, 안전법규 위반이 확인될 경우에는 엄중하게 처분해 유사 위규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항공업계의 경영여건이 어려운 상황이나 항공사들이 안전에 대한 투자 등 안전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항공사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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