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 직접 조사… 이춘재도 조사중

머니투데이 최민경 기자, 최동수 기자 2019.12.11 19:25
글자크기

[the L]수원지검 전담조사팀이 조사…이춘재도 부산교도소에서 수원구치소로 이감해 대면조사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20년 동안 수감생활을 한 윤모(52)씨가 재심청구서를 들고 13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2019.11.13.  semail3778@naver.com【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20년 동안 수감생활을 한 윤모(52)씨가 재심청구서를 들고 13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2019.11.13. [email protected]


검찰이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에 대한 전담조사팀을 꾸려 그동안 제기된 모든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기로 했다.

황성연 수원지검 인권감독관은 11일 오후 2시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 재심 관련 검찰조사 착수' 브리핑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황 인권감독관은 "화성 8차 사건으로 20년간 옥살이를 한 윤모씨(52)에 대한 재심청구 의견서를 지난달 수원지법으로부터 받았다"며 "형사소송법상 재심개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수사본부인 경기남부경찰청으로부터 관련 제출을 받아 검토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4일 재심청구 대상 사건과 관련해 수사기관의 불법구금 및 가혹행위 등 직무상 범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관련 의혹에 대해 검찰의 직접조사를 통한 철저한 진실규명을 요청하는 '수사촉구 의견서'를 접수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제출받은 자료와 윤씨의 요구를 검토한 결과, 재심이 청구된 8차 사건에 한해 직접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형사6부(부장검사 전준철)를 중심으로 6명으로 구성된 전담조사팀을 꾸려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은 1988년 9월16일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 자택에서 13세 박모양이 잠을 자다가 성폭행당한 뒤 숨진 사건이다.

윤씨는 다음해 범인으로 검거돼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윤씨는 사건 당시 1심까지 범행을 인정했다. 하지만 2·3심에서 고문을 당해 허위자백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항소는 기각됐다. 20년 동안 수감생활을 한 윤씨는 감형돼 2009년 출소했다.

검찰은 윤씨의 진범여부 확인을 위해 화성 연쇄살인사건 피의자 이춘재(56)의 범행에 대해서도 조사한다.


검찰은 이춘재에 대한 직접 조사를 위해 전날 부산교도소에서 수원구치소로 이감했다. 이춘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검찰 대면조사를 받고 있다. 윤씨도 최근 한 차례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또 이날 피의자 이춘재(56)의 이름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수원지검은 이날 오전 언론공개 범위를 정하기 위한 형사사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한편 경찰은 이춘재의 이감 소식을 뒤늦게 알게 됐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에서 2~3주전에 이춘재 이감을 검토 중에 있다고 했고, 지난 9일에 법무부에 이감신청을 했다고 알려왔다"며 "이렇게 빨리 이감 결정이 나서 올라갈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이어 "이춘재가 수원구치소로 이감된 만큼 검찰과 협조해 화성 사건에 대해 지속적인 수사를 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