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에스엠씨,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소송

머니투데이 김소연 기자 2019.12.11 16:27
글자크기
피에스엠씨 (5,230원 0.00%)는 유한회사 에프앤티가 제기한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수원지방법원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1일 공시했다.

수원지법은 채무자인 피에스엠씨가 오는 13일 열릴 주주총회에서 채무자인 이에스브이에 대한 의결권(1263만8180주)을 행사해서는 안된다고 결정했다. 이에스브이도 마찬가지다. 법원은 또 소송비용은 채무자들이 주선하라고 결정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