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수사정보 유출 현직 검사' 1심 벌금형에 쌍방 항소

뉴스1 제공 2019.12.11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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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최 모 검사에 벌금 700만원 선고
法 "증권범죄 수사, 전문가 조력 필요…크게 비난할 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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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수사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현직 검사와 검찰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1심에서 공무상비밀누설, 금융실명법위반 혐의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최모 춘천지검 검사(47)는 전날(10일), 검찰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김춘호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5일 김 부장판사는 최 검사의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보고, 공용서류손상 혐의 일부만 유죄로 판단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최 검사가 이 사건 수사서류를 고의로 유출한 것은 아니더라도 수사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외부인의 조력을 받고 서류를 유출한 것은 비난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최 검사가 당시 담당한 증권 관련 범죄 수사는 고도의 수법 때문에 상당한 지식이 필요해 전문가의 조력이 적지 않게 요구된다"며 "주가 관련 범죄가 파급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관련자로부터 조력을 받는 것을 크게 비난받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홈캐스트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하던 최 검사는 2016년 7월쯤 제보자들에게 관련 진술조서 등 수사자료를 유출했다. 또 홈캐스트 사건 수사자료도 관련자들의 노트북에 저장해주고, 피의자 신문조서도 수회 출력해 유출했다.

수사 진행 중 최 검사로부터 수사자료를 받은 조모씨가 이를 이용해 홈캐스트 실소유주 장모씨를 상대로 검찰수사 무마 명목으로 31억원 상당을 편취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때 최 검사는 조씨의 사기범행 수사에 착수해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면서 유출됐던 수사자료를 회수해 이를 수차례에 걸쳐 폐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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