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추미애 인사청문요청안 재가…청문회 연내에 열릴듯

머니투데이 최경민 기자 2019.12.11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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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오후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준법지원센터로 들어서고 있다. 2019.12.11.     20hwan@newsis.com[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오후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준법지원센터로 들어서고 있다. 2019.12.11. [email protected]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하고 국회에 제출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후 20일 안에 국회가 인사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오는 30일까지 추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등의 절차가 모두 마무리돼야 한다는 의미다. 인사청문회의 연내 성사가 유력해진 셈이다.

국회가 오는 30일까지 인사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는다면 문 대통령은 오는 31일부터 재송부 요청을 국회에 할 수 있다. 국회가 재송부 요청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곧바로 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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