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회 마친 與…여소야대 우려 '해소' VS 미래 비전 '부재'

머니투데이 이원광 기자 2019.12.11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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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4+1' 파괴력 입증, 패트 법안 처리에도 '자신감'…'타다 논란' 방치, 책임 있는 자세 '결여'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장에서 열린 371회 정기국회 12차 본회의에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장에서 열린 371회 정기국회 12차 본회의에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20대 정기국회 마지막날 내년도 예산안이 극적 가결되면서 ‘4+1’ 공조의 실체가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여소야대’ 정국에서 제대로 된 힘을 쓰지 못할 것이란 우려를 일부 씻었다는 평가다. 반면 ‘타다 논란’이 보여주듯 혁신 성장과 구조 개혁 등에 대한 뚜렷한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4+1 공조' 이끌어내…"정쟁에 발목 잡히지 않는다"

민주당은 전날 국회 본청에서 이른바 ‘4+1’ 협의체를 가동해 512조3000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는 데 성공했다. 바른미래당 당권파, 민주평화당, 정의당, 대안신당(가칭) 등과 공조해 가결 의석수인 ‘156석’을 확보한 결과다.



예산안 법정 시한인 12월2일을 넘긴 상황에서 정기회마저 성과 없이 끝났을 경우 ‘최악의 지각 사태’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었던 상황이다. 결단력과 추진력의 부재는 집권여당에겐 ‘무능’이라는 비판으로 돌아온다.

‘4+1’ 공조가 확인되면서 정부·여당이 사활을 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 전망도 밝아졌다. ‘유치원 3법’ 등 남은 민생법안 처리 역시 임시회를 통해 의결 가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민식이법’ 등 민생법안 처리가 지연된 것을 두고도 한국당과 ‘프레임’ 공방에서 판정승했다는 당내 평가가 지배적이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지난달 29일 본회의에 오른 안건 199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서 국회를 무력화했다고 비판했고, 한국당은 본회의 파행 책임이 본회의에 불참한 민주당에 있다고 맞섰다. 필리버스터를 추진한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의 임기는 연장되지 않는 것으로 결론났다.

변수는 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제 개편안’ 처리에 대한 민주당의 의지다. 민주당이 선거제 개편안 처리에 미온적일 경우 ‘4+1’ 공조가 즉각 무너지는 것은 물론 기득권 정당이란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미래 위한 고민 부족…'타다 논란' 수수방관



한국당과 경쟁에 주력한 결과, 미래 사회에 대한 고민이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은 치명적이다. 당에서 혁신 성장과 사회적 갈등 해결을 위해 책임 있게 나서는 인물이 부재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타다 논란’이 대표적이다.

민주당은 승차공유 사업에 대한 반대 집회가 한창이던 올해초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등 ‘택시 4단체’와 카카오모빌리티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타협기구 출범을 주도했다. 기업과 택시단체 간 중재 역할을 자처하면서 혁신 성장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도 담았다.

하지만 거기까지였다. 택시단체가 ‘타다’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반대 집회를 이어가면서 ‘타다 논란’이 수면 위로 올랐으나 민주당은 뚜렷한 역할 없이 시간을 보냈다.

반대로 이른바 ‘타다 금지법’ 처리에 앞장서면서 혁신 성장 의지를 꺾었다는 비판이 나왔다.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달 6일 오전 열린 전체회의에서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박홍근 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모빌리티 사업 법제화와 타다 금지 등 내용을 담고 있다.

법 제정은 시간 문제다. 국토위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개정안을 의결했기 때문에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할 가능성이 높다.

박순자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안건을 의결하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박순자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안건을 의결하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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