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주52시간제 보완입법 마련해야"

머니투데이 박소연 기자 2019.12.11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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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 최대 단위기간·선택근로 정산기간 연장 등 필요"

한경연 "주52시간제 보완입법 마련해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1일 정부가 내년부터 주52시간제를 적용받는 50~299인 중소기업에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한 데 대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보완입법을 촉구했다.

한경연은 이날 추광호 일자리전략실장 명의의 공식 입장문을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계도기간 부여, 특별인가연장 근로 사유 확대 등 정부가 발표한 보완대책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기업애로 해소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겠지만, 시장 혼란을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추 실장은 "중소기업에게 계도기간을 부여해도 위반행위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영세중소기업 사업주들이 범법자로 몰리는 등의 불확실성이 발생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동시에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특별인가연장 근로의 경우에도 집중근로가 필요할 때마다 고용부 승인을 받아야하기 때문에 기업경영의 효율성과 예측가능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며 "고용부의 승인 기준과 관련해서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어 정책효과가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추 실장은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노동정책이 더 이상 우리나라 경제에 부담이 안되려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근로시간 단축 시행을 유예하고 탄력근로 최대 단위기간과 선택근로 정산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시장혼란과 경제적 부담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탄력근로 최대 단위기간 연장, 선택근로 정산기간 연장 등의 보완 입법을 조속히 완료해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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