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업계, 주52시간 보완책에 "계도기간 6개월 더 필요"

머니투데이 고석용 기자 2019.12.11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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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1년 외 최대 6개월 추가 계도기간 필요…노사합의 연장근로도 허용돼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 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 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가 11일 정부의 중소기업 52시간 근로제 보완대책에 대해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3~6개월의 추가 계도기간이 반영되지 않아 아쉽다"고 평가했다.

중기중앙회는 이날 정부의 '50~299인 기업 주 52시간제 현장 안착을 위한 보완대책' 발표 직후 공식 논평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연구개발(R&D), 공장기계 수리, 원청 주문 폭주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기업에 12시간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고 기본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한 52시간제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중기중앙회는 이어 "계도기간 부여가 사실상 시행유예와 같은 효과를 가져오도록 이 기간 내에 근로감독 제외 등의 조치가 현장에서 반드시 이행되어야 한다"며 "특별연장근로에 대해서도 기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자발적 노사합의가 연장근로 요건이 될 수 있도록 행정요건·절차를 명문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근로자의 일할 자유와 건강권의 적절한 조화가 이루어지는 범위 내에서 노사가 합의할 경우 일본은 월 100시간, 연720시간까지 추가 연장근로가 가능하다"고 비교했다.



아울러 이들은 "52시간제의 연착륙을 위한 궁극적인 해결방안은 국회 차원의 입법보완"이라며 국회의 법안 통과를 재차 촉구했다. 탄력근로제의 경우 경사노위 합의안대로 6개월로 하고 선택근로제 역시 정산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중기중앙회는 "올해 정기국회 회기는 종료되었으나 여야가 임시국회를 통해서라도 입법보완을 마무리하고 우리 중소기업들이 사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달라"며 "우리 중소기업들도 주52시간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현장에서 장시간 근로관행을 개선하고 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철저히 준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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