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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1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석탄화력발전산업 노동인권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의 외주화로 인해 안전보건 문제가 악화되면서 하청노동자가 산재 사고의 주된 희생자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임금, 휴가사용 등 기본적 처우뿐 아니라 업무를 위한 필수장비, 보호장구, 물리적 작업 공간 측면에서도 원청 정규직에 비해 차별적 처우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노동자의 생명·건강과 안전한 노동환경은 노동자로서 누려야 할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며 이들에 대한 보호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하청노동자들의 희생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문제의 근본적 해결과 노동환경의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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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석탄화력발전산업은 국민의 생명 및 안전과 직결되는 산업으로 노동자의 인권보장을 위해 인권위와 고(故) 김용균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에서 권고한 권고사항의 이행과 법적, 제도적, 행정적 개혁이 뒷받침돼야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인권위 관계자는 "석탄화력발전산업 노동자의 실질적인 노동인권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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