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북한식당 '23일 영업' 주목하는 이유

머니투데이 베이징(중국)=김명룡 특파원 2019.12.11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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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北노동자 추방 시한에도 철수 움직임 없어…中 대북제재 회피 가능성도

【평양=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 28일 평양 옥류관에서 2019 아시아 유소년·주니어 역도선수권 대회 고별만찬이 열렸다.  사진은 만찬에 나온 냉면. 2019.10.29.   photo@newsis.com【평양=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 28일 평양 옥류관에서 2019 아시아 유소년·주니어 역도선수권 대회 고별만찬이 열렸다. 사진은 만찬에 나온 냉면. 2019.10.29. [email protected]


"저희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앞으로도 계속 근무합니다."

10일 밤 중국 베이징의 한국인 밀집지역인 왕징에 위치한 북한식당 대성산관. 열심히 계산기를 두드리던 북한 종업원 김상희씨(가명)은 중국 내 북한노동자의 송환 시한이 오는 22일로 임박했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송환시한 마감 이후인 12월26일에 와도 되느냐는 말에 그는 "아직까지는 무슨 얘기를 들은 것이 없다"며 "문제될 게 없으니 언제든 와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성산관 냉면은 평양 옥류관의 요리사가 직접 조리한다고 한다. 북한 종업원은 "북경 어느 북한식당보다 우리 냉면이 맛있다"며 "냉면이나 드시고 가시라"고 말했다.



이날 저녁 늦은 시간 대성산관에는 6개 정도의 테이블 중 2개 테이블에만 손님이 있었다. 손님도 관광객이 아닌 베이징에서 일하는 한국 주재원들인 듯했다. 한때 대성산관은 북한의 외화벌이의 수단이었다. 예전에는 규모가 지금보다 4~5배 컸고 홀 중앙 무대에서는 종업들이 직접 공연을 하기도 했다. 볼거리도 많고 북한 사람을 볼 수 있다는 이유에서 베이징 관광객들이 꼭 들러야 할 필수코스로 꼽히기도 했다.

하지만 2016년 본점을 베이징 인근 옌자오로 옮기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핵실험을 이유로 대북 제재를 강화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2017년 9월에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 2375호'는 해외 북한 노동자에 대한 비자 신규 발급 및 비자 연장을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결의가 통과된 후 120일 이내에 북한 기업을 폐쇄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중국내 북한식당들은 북한사업주의 명의를 중국인의 명의로 변경했다. 대성산관의 베이징 분점의 사장은 재중동포다. 10명이 넘던 종업원도 4명뿐이다.

현재 대성산관은 왕징의 한 건물 구석에서 간판도 없이 영업을 하고 있다. 하지만 쪼그라든 식당의 운명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2017년 12월 채택된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397호에 따라 오는 22일까지 북한 식당 종업원 등 자국 내 북한 노동자들을 모두 돌려보내야 한다.

이에 맞춰 캄보디아에 있는 북한식당 6곳과 러시아 내 북한식당의 폐쇄 소식이 들린다. 하지만 대성산관을 비롯, 베이징의 대표적인 북한 음식점인 해당화, 은반관, 옥류관의 폐쇄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다.


결의에 따라 유엔 회원국은 자국 내에서 '돈을 버는(어닝 머니)' 북한 노동자들을 북한으로 송환하도록 했다. 내년 3월 22일까지 유엔에 최종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중국은 공개적으로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한다는 입장을 표명해왔다. 중국 외교부도 자국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를 내달 22일까지 송환할 것임을 강력히 시사했다.

하지만 '돈을 버는'이라는 규정에 대한 해석의 여지는 남아 있다. 외교 소식통은 "어떤 비자를 소유한 북한사람을 소환하는지 안보리 결의상 명확한 기준은 없다"며 "극히 일부의 예외조치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들어가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소득을 올린다는 기준은 각 나라마다 해석이 다를 수 있다"며 "최종 이행보고서를 제출한 3월22일부터 각국의 이행조치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중국 내 북한 노동자가 있는지 언급하기는 적절치 않다"면서도 "중국이 지난 3월 중간보고서를 낼 때 북한 노동자의 절반을 내보냈다고 밝힌 바 있다"고 덧붙였다.

올해 북중 수교 70주년이라는 점에서 중국이 북한의 식당 영업을 용인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예컨대 북중간에는 공무여권 소지자에게 1개월 동안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다. 이들이 중국과 북한을 오가며 일을 할 수 있는 셈이다.

최근 북중 당국은 외교부 영사국장 회의를 했고 이를 이례적으로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정책적인 부분이 아니라 노동자 소환과 관련된 실무적인 부분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을 것으로 보인다. 양국이 인적교류 절차 간소화를 논의했다는 점에서 중국이 간접적으로 대북제재를 회피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이 같은 관측이 맞는지는 오는 23일 북한식당에서 간접적으로 확인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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