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D조명'으로 바꾸고 심해진 두통, 알고보니…

머니투데이 조성훈 기자 2019.12.11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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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실내조명이나 소품을 LED 등기구로 교체하는 가정이 늘어나는 가운데, 제품별로 광효율이나 깜박임 정도에서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제품은 광효율과 전자파장해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두영조명, 번개표, 솔라루체, 오스람 등 LED등기구 11개 브랜드 제품을 대상으로 광효율과 플리커(빛의 깜박임), 수명성능, 점·소등내구성, 전자파장해, 안전성 등을 시험·평가한 결과 제품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소비전력은 4개제품, 깜박임 3개제품 보통수준 평가
소비전력(W) 당 밝기(광속, lm)를 나타내는 광효율 시험결과, 제품별로 78lm/W~104lm/W 가량 차이가 있었다. 하루 8시간 켤 경우 연간 전기요금으로 환산하면 5900원까지 차이가 벌어진다. 오스람과 장수램프 등이 광효율이 우수한 반면 번개표, 이글라이트 등 4개 제품은 보통수준으로 평가됐다.



빛의 깜박임을 말하는 '플리커'의 경우도 제품간 차이가 컸다. 11개 조사대상 제품중 8개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바텍과 번개표, 히포 등 3개는 보통수준으로 평가됐다. 플리커가 심한 조명을 사용하면 두통과 눈의 피로, 집중력 저하 등이 나타날 수 있다.

내구성(수명성능,점·소등내구성)과 연색성(자연광유사도)은 전 제품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기밝기(광속) 대비 2000시간 점등 후 밝기(광속)의 유지비율(%)을 통해 수명성능을 평가한 결과, 제품 모두 초기 밝기 대비 99% 이상의 광속을 유지하고 있어 양호했다.

자료=소비자원자료=소비자원


전자파장해 부적합, 미인증 제품도
단 전자파장해 시험결과 두영조명과 히포 등 2개제품은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변 전기전자기기 오동작 방지를 막기위해 정해진 전자파방출 상한선을 초과한 것으로 업체들은 개선계획을 회신했다. 바텍과 히포는 전자파적합성 인증을 받지않았다가 지적 뒤 인증을 취득했고 한샘은 인증번호 표기가 누락돼 개선키로 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시험 결과에서 확인된 부적합 및 미인증 제품을 관계부처(국가기술표준원, 국립전파연구원, 중앙전파관리소)에 통보할 예정"이라며 "향후에도 소비자의 합리적인 소비를 지원하기 위해 생활가전 제품에 대한 안전성 및 품질 비교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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