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8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부 브리핑실에서 입법 불발시 주52시간제 보완대책 추진방향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이 장관은 탄력근로제 개선 등 입법이 안될 경우 50~299인 기업이 주52시간제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시행규칙 개정으로 가능한 법위 내에서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최대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2019.11.1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장관은 "50~299인 기업에 대한 법 시행이 20일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현장 불확실성 해소, 주 52시간제의 조기 안착을 위해 잠정적 보완조치 마련이 불가피해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주 52시간제는 과로 국가에서 벗어나 일과 생활의 균형을 찾고 일하는 방식·문화를 바꿔 생산성 높은 일터를 만들기 위해 반드시 완성해야 할 국가적 과제"이라며 "정부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주52시간제가 하루라도 빨리 현장에서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또 "주 52시간제의 조기 안착을 위해선 법률개정을 통한 제도개선이 꼭 필요하다"며 "탄력근로제 개선 등 보완입법의 신속한 처리를 국회에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