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안중근 의사와 관련된 유물 총 5점을 문화재청에 국가 문화재로 등록·지정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1910년 공판 당시 모습을 엿볼 수 있는 관련 자료 2점(등록문화재)과 40일 간의 옥중에서 남긴 유묵 3점(보물)이다.
정확한 공판 날짜와 재판 참석자, 재판장 분위기 등이 그림과 함께 기록된 현존 유일본이자, 근대 동아시아 국제법 사료의 일면을 보여주는 자료로서 가치가 있다. 과거에도 공판 모습이 담긴 사진자료들은 공개된 적이 있지만 정확한 공판 날짜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
안중근 의사가 옥중에서 남긴 유묵 3점은 일본인들의 요청으로 묵서됐다는 점에서 역설적 의미가 있다. 재판 과정과 옥중에서 보인 안중근 의사의 언행에 감복한 일본인들이 직접 비단과 종이를 구입해 안중근 의사에게 요청한 것. 시는 이 3점을 보물로 지정 신청했다.
특히, 문화재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실시한 글씨 조형 분석 결과 31세의 젊은 사형수 안중근의 심리적 동요와 번민이 글씨로서 고스란히 표현돼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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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중근 의사의 유묵은 현재 50여 점이 전해지고 있으며 총 26건이 보물로 지정돼 있다.
한편, 오는 12월 25일부터 '문화재보호법'(제70조)과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조례'(제62조)에 따라 서울에 소재한 다양한 근현대 문화재를 '서울시 등록문화재'로 등록해 관리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