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2.3조' 예산안, 진통 속 의결…정기국회 폐회(종합)

머니투데이 이원광 , 조철희, 이지윤 기자 2019.12.11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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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한국당 '미니 필리버스터' 반발, 文의장 '병원行'…'패스트트랙' 법안 두고 정면충돌 '예고'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1회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2020년도 예산안을 상정 한 후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정부측 의견을 발표하려하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발언대를 점거한 채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스1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1회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2020년도 예산안을 상정 한 후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정부측 의견을 발표하려하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발언대를 점거한 채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스1


내년도 예산안이 정기국회 마지막날 국회 문턱을 가까스로 넘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이른바 ‘4+1’ 협의체가 예산안 처리를 주도했다. 법정시한인 12월2일을 넘겼지만 정기회 회기 중 처리되며 최악의 '지각 사태’는 면했다. 한국당은 장시간 반대 토론하는 등 사실상 '미니 필리버스터'로 반발했지만 역부족이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몸 상태 이상으로 병원으로 긴급 이송되는 일도 벌어졌다.
여야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512조3000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재석 162인 중 찬성 156인, 반대 3인, 기권 3인으로 통과됐다. 당초 정부 제출안 513조5000억원에서 1조2000억원 순감했다. 법인세법 개정안 등 예산 부수법안 4건도 처리됐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예산안은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당권파, 민주평화당, 정의당, 대안신당(가칭) 등이 참여한 ‘4+1’ 협의체 안이다. 지난달부터 한국당을 포함한 교섭단체 3당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가 이른바 ‘소소위’를 통해 예산안을 심사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결과다. 이날 저녁에도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예결위 간사가 ‘3+3’ 회동했으나 협상은 끝내 결렬됐다.



◇수정 예산안, '보육·안전·노인' 챙겼다

수정된 예산안은 정부안 대비 7조9000억원 증액됐고, 9조1000억원 감액됐다. 유치원·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단가 인상을 위해 2470억원을 증액했다. 2013년부터 22만원에 묶였던 아동 1인당 지원단가는 7년만에 24만원으로 늘어난다.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단속카메라 등 안전시설 확충에 1100억원이 증액됐다. 잇따른 어린이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 예산 투입이다. 쌀 변동직불제 등 기존 7개 직불제를 ‘공익기능증진 직불제’로 통합 개편하기 위해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 기금을 신설하고 예산을 2000억원을 더 투입했다.



이 외에도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대책 524억원 △노인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 확대 875억원 △참전명예·무공영예·419혁명공로 수당 인상 461억원 △소방 대체 헬기 도입 144억원 △규제자유특구와 강소특구 지원 707억원 △전기 버스·화물차 구매보조금 620억원 등을 증액했다.

반면 국가정보원과 국방부의 정보활동 예산은 큰 폭으로 삭감됐다. 국정원의 정보활동 예산과 국방부의 군사정보활동 예산은 각각 165억3000만원, 27억원 감액됐다. 2000억원 규모의 통일부의 남북협력기금 중 500억원은 전출 처리됐다.

고용·노동 분야 삭감 폭도 컸다. 고용보험 미적용자에게 지급되는 출산급여 예산이 정부안 대비 202억원 줄었다.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을 위한 예산도 각각 139억원과 130억원 삭감됐다.
문희상 국회의장,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심재철 자유한국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1회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2020년도 예산안 상정을 두고 대화를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스1문희상 국회의장,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심재철 자유한국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1회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2020년도 예산안 상정을 두고 대화를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스1
◇한국당 '미니 필리버스터' 반발…文의장 병원 이동


한국당은 이날 예산안이 가결되자 거세게 반발했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예산안 부수법안에 대해 반대 토론을 신청한 후 장시간 예산안 처리 과정을 문제 삼는 등 사실상 ‘미니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전략에 나서기도 했다. 김정우 민주당 의원은 한국당 의원들이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이들 법안 처리에 참여했다며 반대 토론 자체가 자기 부정이라고 주장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예산안 의결 후 부수 법안을 심의해야 했지만 한국당 의원들의 거센 항의를 받고 건강 이상을 느껴 병원으로 이동했다. 주승용 국회부의장이 대신 회의를 진행했다.

여야가 또 다시 대립 국면에 휩싸이면서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 전망도 어두워졌다. 여야가 서로 국회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각을 세우는 상황이어서 향후 법안 처리 과정에서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당장 민주당이 소집을 요구한 11일 임시국회부터 충돌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임시국회가 열릴 때마다 선거법과 공수처법 등을 하나씩 표결한다는 방침이다. 한국당은 ‘필리버스터’ 등을 통해 저지한다는 계획이다.

◇'민식이법' 통과…'찰나의 평화'


국회는 이날 오전 ‘민식이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도로교통법 개정안), ‘하준이법’(주차장법 개정안) 등 잠자던 민생법안들을 처리했다. 그러면서 '찰나의 평화' 분위기가 조성되기도 했다. 이들 법안은 본회의 개의 20여분만에 부의된 법안 중 가장 먼저 국회 문턱을 넘었다.

‘민식이법’은 ‘스쿨존’에서 신호등 및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와 어린이 교통사고 시 가해자 처벌 강화 등을 골자로 한다. ‘하준이법’은 경사진 모든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용 고임목과 주의 안내 표지 등을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민식이법' 고 김민식 군의 부모 김태양 씨와 박초희 씨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1회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어린이 교통안전 법안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과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자 울음을 터뜨리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민식이법' 고 김민식 군의 부모 김태양 씨와 박초희 씨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1회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어린이 교통안전 법안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과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자 울음을 터뜨리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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