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가 준 로또가 1등 당첨, 그 뒤 생긴 일

머니투데이 김지성 기자 2019.12.10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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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한 신입사원이 직장 상사에게 받은 복권으로 1등에 당첨됐다는 인증샷이 올라와 누리꾼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10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번 로또 1등 당첨자'라는 제목의 글이 인기를 끌고 있다. 게시글에는 "회사 팀장이 인센티브 받은 걸로 직원 50명한테 로또 사줬는데 신입사원이 1등에 당첨됐다네요"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어 "팀장한테 외제차 사주기로 합의했다는데 신입사원이 착한 건지, 팀장이 착한 건지 모르겠네요"라며 "복권 선물해준 사람이 50% 뜯어갈 수 있다는 판례도 있다네요"라고 전했다.



해당 글에는 지난 7일 추첨한 제888회 로또 당첨 결과가 나온 휴대전화 화면 사진이 함께 첨부됐다. 동행복권 복권통합포털에 따르면 이 회차 1등에 당첨된 사람은 8명, 1인당 당첨금은 23억7035만9204원이다.

로또는 당첨금 액수에 따라 세율이 다르다. 당첨금이 3억을 초과할 시 실수령액은 당첨금에서 세금 33%를 제한 금액이 된다. 제888회의 경우 1등 실수령액은 15억원 가량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신입사원이 소속된 것으로 추정되는 A사 관계자는 "(이 사건을) 보기는 했지만 로또는 개인적인 일이고 로또 당첨이 오픈된 후 개인신상이 공개되는 등 어려운 부분이 많다"면서 "회사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확인해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10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번 로또 1등 당첨자'라는 제목의 글이 인기를 끌고 있다. /사진=커뮤니티 캡처10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번 로또 1등 당첨자'라는 제목의 글이 인기를 끌고 있다. /사진=커뮤니티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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