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장에서 열린 371회 정기국회 12차 본회의에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국가 간 협약 비준안 등도 차례로 가결됐다. 다만 정회 직전 잇따른 국회 파행을 두고 책임 공방을 벌이며 오후 회의 전망을 어둡게 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특가법)·도로교통법 개정안 등 이른바 ‘민식이법’ 2건을 가결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 중 ‘민식이법’을 가장 먼저 다뤘다. ‘민식이법’은 지난 9월 충남 아산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난 교통사고로 숨진 고(故) 김민식 군(당시 9세)의 이름을 딴 법안이다.
특가법 개정안은 재석의원 227명 중 220명이 찬성했다.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만이 반대표를 던졌다. 6명의 의원은 기권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재석의원 242명 중 찬성 239명, 기권 3명으로 집계됐다.
'하준이법'으로 불리는 주차장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재석의원 246명 중 244명이 찬성하고 2명이 기권했다. 반대는 없었다.
이 법은 2017년 서울대공원 주차장 경사로에서 차량이 미끄러지는 사고로 숨진 고(故) 최하준 군(당시 4세)의 이름을 따 만들어졌다. 경사진 곳의 모든 주차장에는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과 미끄럼 주의 안내 표지 등을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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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군 엄마 박초희 씨, 아빠 김태양 씨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도로교통법 개정안(민식이법), 하준이법(주차장법 개정안) 통과를 지켜보고 있다. / 사진제공=뉴스1
이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김군의 아버지 김태양씨와 어머니 박초희씨는 눈시울을 붉혔다. 김씨는 법안 통과 직후 기자들과 만나 터져 나오는 눈물을 참으면서 “민식이법이 선한 영향력이 돼 앞으로 다치거나 사망하는 아이들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인이법’(어린이 피해자에 응급처치 의무화) ‘태호·유찬이법’(어린이 탑승 통학차량 관리강화), ‘한음이법’(어린이 통학버스 내 CCTV 설치 의무화) 등에 대한 국회 의결도 당부했다. 김씨는 “나머지 생명 안전 법안도 우리나라 아이들 안전에 꼭 필요하니까 20대 국회 남은 시간 안에 챙겨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했다.
소말리아 아덴만과 아랍에미리트(UAE)에서 활약 중인 ‘청해부대’와 ‘아크부대’의 파견연장 동의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한국과 투르크메니스탄 정부 간 조세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 등 국가 간 조약에 대한 안건들도 잇달아 가결됐다.
◇여야 '신경전' 계속…"새빨간 거짓말", "이 상황을 보시라"
비쟁점 안건에 대한 의결 후 여야는 신경전을 벌였다. 이만희 자유한국당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그동안 얼마나 많은 우리당에 대한 거짓된 공격이 있었나. 민식이법 등 민생법안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대상조차 아니었다”며 “새빨간 거짓말을 한 것이 누구인가”라고 말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월2일까지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음에도 계속 합의되지 않았다”며 “그럼에도 저희는 한국당 의견을 존중해 어제까지 기다렸다”고 말했다. 이어 “이 상황을 보시길 바란다”며 “내년 예산을 미룰 수 없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문희장 국회의장은 여야 의원들을 향해 다산 정약용의 사지론(四知論)을 인용하며 “지금은 아닌 것 같아도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돼 있다. 원내대표가 알고 하늘과 땅이 안다”고 일침을 가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1회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 참석해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