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 로고/사진= 도로공사
지난 6일 요금수납원들이 대구지법 김천지원에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 1심 선고에서 공사가 일부 패소했기 때문이다.
공사는 "지난 8월 29일 대법원 판결과 이번 김천지원 판결을 분석한 결과 정년도과, 사망자 등을 제외한 나머지 수납원들의 근로자지위가 모두 인정됐고, 나머지 1심 재판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판단했다"며 "대승적 차원에서 수납원 문제를 둘러싼 갈등과 혼란을 종식시키고 회사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이러한 결정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민주노총 소속을 포함한 150여명은 개인별 신청을 받아 자격 심사를 거친 후 정규직 채용과정을 진행한다. 대법원과 김천지원의 판결에서 제시된 기각 또는 각하 사유에 해당되는 정년도과, 민자노선 근무 등 여부를 본다.
2015년 이후 도로공사는 신규 계약 시 100% 공개경쟁 입찰을 진행했고 수의계약은 폐지했다. 영업소에 근무하던 공사 소속 관리자는 지사로 철수시켰다. 용역계약 특수조건 및 과업지시서는 전면 개정했다. 불법파견 요소를 제거한 것.
공사는 또 다른 수납원 관련 1심 계류 중인 소송에서 2015년 개선사항에 대해 변론했다. 올해 말이나 내년 초 해당 내용 관련 법원 판결이 나오면 그에 따라 직접고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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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공사는 11일 민주노총과의 만남에서 직접고용 여부를 제외한 나머지 사안을 논의한다.
공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수납원 문제가 종결됨에 따라 한국도로공사 내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안전순찰·시설관리·콜센터)는 모두 완료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