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검찰, '패트안'에 반대…검경 수사권 '수정안' 낸다

머니투데이 한지연 기자 2019.12.10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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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중간지대 의원들에 발의 요구…"공수처 받아들이더라도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안돼"

[단독]검찰, '패트안'에 반대…검경 수사권 '수정안' 낸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검찰개혁 법안 중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된다. 검찰의 입장을 반영한 사실상 ‘청부 수정안’이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검찰이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등 중간지대 의원들에게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수정안 발의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몇몇 의원들은 검찰 의견을 듣고 조만간 수정안을 발의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고위공직자수사범죄처(공수처)법’은 수용할 수 있지만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의견을 내며 설득 작업을 진행했다.



전날 검찰과 만난 한 의원은 “검찰이 찾아와 검경수사권 조정안의 독소조항에 대해 설명하며 몇몇 의원들에겐 아예 수정안 발의를 부탁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검에서 공수처 법안의 경우 지금 패스트트랙에 오른 안대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5000만 국민에게 영향을 끼치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 만은 꼭 고쳐야 한다고 했다”며 “검찰 측의 설명에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 조만간 수정안이 발의되면 공동발의 서명을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9일 국회를 찾아 여야 의원들을 상대로 검경수사권 조정안의 문제점을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일부 의원들이 준비중인 수정안은 검찰이 작성한 의견서를 토대로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보완 필요사항’이란 제목의 검찰 의견서에 따르면 검찰은 수사지휘권은 폐지하더라도 선거나 대형재난, 살인 등에 대해선 수사 협의를 가능하게 해달라는 대안을 제안했다.

또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더라도 경찰이 검찰에 수사 개시 통보를 하고 사건 종결 전엔 검사와 의무적으로 협의해 검사가 필요한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검찰은 또 경찰에 수사 종결권을 일부 인정하더라도 현행범 체포와 구속·압수 등 강제수사된 사건과 경찰의 인지로 착수한 사건은 송치를 의무화 해야한다고 요구했다.

이 밖에도 검찰이 기각한 경찰의 영장을 재심하도록 한 ‘영장심의위원회’ 신설에 대해선 “신중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삭제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헌법상 검사의 영장청구권 조항을 개정하지 않으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의 직접 인지 수사를 제한하는 내용도 반대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검찰은 해당 내용을 수용한다면서도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나 세월호 사건 등과 같이 국민이 요구하는 중요 사건에 대해선 검찰총장 승인 하에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한편 여권에선 검찰의 수정안 발의 요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말도 안되는 일"이라며 "국민들 여론이 집중될 땐 검경수사권 조정안도 받아들일 것처럼 하다가, 지금 선거제 개정안과 공수처법에 여론이 집중되니 다른 행보를 보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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