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처셀 회장 '주가조작 혐의' 전면부인 "계속 연구중"

머니투데이 이해진 기자 2019.12.10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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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정찬 네이처셀 회장 / 사진=구혜정 기자 photonine@라정찬 네이처셀 회장 / 사진=구혜정 기자 photonine@


라정찬 네이처셀 회장(54)이 마지막 피고인 심문에서 주가조작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보도자료와 공시를 허위로 내지 않았고, 악재를 대비해 미리 주식을 처분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10일 오전 라정찬 네이처셀 회장의 자본시장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사건 결심공판을 앞두고 마지막 피고인 심문을 진행했다.



검찰과 라 회장 측은 지난해 3월 네이처셀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관절염 줄기세포 치료제 후보물질인 '조인트스템' 조건부 허가 실패를 예상하고 주가를 매도했다는 공소사실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라 회장에게 "네이처셀은 식약처에 조건부 허가를 위한 사전 검토를 요청했지만 임상 2상 결과가 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이후 조건부 신청이 실패할 것으로 예상해 주식 70만주를 매도한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라 회장은 "조건부 신청은 식약처 담당자와 논의해 진행했고 당연히 허가될 것으로 예상했다"고 말했다. 이어 "줄기세포로 난치병을 치료할 신념을 갖고 연구했다"며 "식약처 조건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계속 조인트스템 연구를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라 회장은 "네이처셀 주식을 대량 매도해놓고도 자금 사용처를 줄기세포 개발비 명목으로 허위 기재해 공시했다"는 검찰 측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공시나 보도자료에 허위 내용은 전혀 없다"고 부인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네이처셀의 재무총괄책임자(CFO) 반모씨(47)도 이날 피고인 심문에서 "조건부 신청이 허가될 것으로 생각했다"며 "주식 매도는 연구개발과 인력충원 등을 위한 자금조달 과정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씨는 '왜 해당 자금을 시설 투자에 사용하지 않았느냐'는 검찰 측 질문에 "이후 식약처가 조건부 허가를 반려해서 시설투자를 하지 못하게 됐다"고 답했다. 이어 자금을 신탁예금에 투자한 이유에 대해서도 "계획 수립과정"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라 회장 등을 2017년 6월 식약처의 조인트시스템 조건부 품목 허가 신청과정에서 임상실험에 성공했다는 허위정보를 시장에 흘린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식약처 조건부 허가는 2018년 3월16일 반려됐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검찰이 라 회장 등에 대한 형량을 구형하는 결심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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